사학 연금 대납, 그 결과는
사학 연금 대납, 그 결과는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3.08.30
  • 호수 13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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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인 부담금 지원해 준 것” 정부 "정부 지원금 삭감할 것"

지난 7월 3일, 교육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 연금)’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납해 온 대학(우리학교 포함) 39곳의 명단을 공개해 큰 논란을 빚었다. 학교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정부의 압박 아래 결국 사학 연금 대납 논란으로 빚어진 39.5억 원을 교직원으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택했다.

사학 연금이 뭐길래  학생  반발하나
사학 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 등에 대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금제도다. 사학 연금 관리 공단이 △기금 조성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의 주체로는 교직원·학교 기관·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비용부담은 교원의 경우 국가 20%·법인 30%·개인 50%를, 직원의 경우에는 법인 50%·개인 50%를 부담한다.

우리학교의 대납금액은 177억 3892만 원으로 △연세대 524억 6480만 원 △아주대 192억 764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대납 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달 12일, 우리학교 재학생 100명은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이하 등불연대)와 함께 학교 측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우리학교 임덕호 총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학교 측에서는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개인 부담금 일부 급여로 지급”
사학 연금과 관련해 소통한대·발전한대에 올라온 총무처장의 답변에선, “우리학교는 2007년부터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사학 연금 부담금 전체의 5%(개인 부담금의 10%)를 급여성(수당)으로 지급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총무처장은 △2013년 2월부터 부담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학교 교수 1,090명과 직원 479명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37억으로 나머지 약 140억은 병원에서 지급된 점 △물가인상 및 생계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임금을 2%를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명목임금을 동결해 실질임금이 사실상 하락한 점을 들며 이를 부인했다. 

정부 “지원금 10% 삭감할 것”
하지만 교육부는 이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학 연금 대납 학교들에 정부지원금 10%를 삭감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동환<기획처 예산팀> 과장은 “우리학교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의 총액 중 10%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교육역량강화사업’ 항목의 지원금 10%만 삭감돼 31억에서 27.9억으로 배정된 상태”라며 “배정된 금액의 50%(약 13.9억 원)는 연금 보조금의 환수 조치 방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급이 유보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환수 조치가 나온 뒤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다.

이어서 김 과장은 “학교는 교비 회계에서 지급된 39.5억을 개인으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교육부에 회신 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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