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가 곧 차별이다
[아고라]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가 곧 차별이다
  • 오현아 부편집국장
  • 승인 2017.04.30
  • 호수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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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아<부편집국장>


지난 25일 JTBC가 주최한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언 이후, ‘인권 변호사 출신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 후보는 논란 이틀 만에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며 상처 입은 성소수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동성애’ 이슈에 대한 각 정당 후보들의 입장표명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에이즈가 창궐한다’는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동성애를 처벌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펼쳤다. 홍 후보를 제외한 타 후보들은 모두 동성애가 찬·반의 사안이 아니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 중에서 오직 심상정 후보만이 동성결혼을 찬성했다. 다른 후보들은 세부적인 입장은 달라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동성혼까지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고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는 상관없이 이를 제도화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동성애 차별 반대’와 ‘동성결혼 반대’는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명제다. 차별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다. 이성애자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별 지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더욱이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행위다. 이는 그 공동체에 대해 법적인 보호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사후에도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혼인관계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결혼을 할 수 없기에 당연한 법적 보호을 받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차별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과거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적 인식에 비하면, 유력 대선후보들이 입을 모아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차별을 거둬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괄목상대할만한 인식 성장이다. 그러나 성소수자가 다수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하는 것 역시 차별적 행동이다. 대선후보들은 성소수자들의 차별에 관해 언행일치를 이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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