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들의 구세주 탈모방지샴푸?
탈모인들의 구세주 탈모방지샴푸?
  • 한대신문
  • 승인 2017.04.29
  • 호수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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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보면 두피케어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중에는 모근 강화, 발모를 표방한 샴푸, 헤어크림 등 모발용 제품들로 가득하다. 그 중에는 공산품이나 화장품을 탈모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사용·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승인한 탈모용 제품은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탈모치료와 발모촉진의 효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 효과가 있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다. 언뜻 비슷해보일 수 있으나, 우선 발모와 양모는 다르다. 발모(發毛)란 없는 머리를 나게 하는 것이고, 양모(養毛)는 이미 나있는 모발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모치료 및 발모촉진’이라 함은 탈모가 이미 발병한 상황을 전제로 ‘치료’하는 것이다. 반면에 ‘탈모방지 및 양모’는 발병 전에 ‘방지’하거나 추가적인 모발 탈락이라도 막기 위한 것이다.
보통 샴푸나 헤어토너는 두피 청결 및 영양 공급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부 샴푸는 의약외품의 ‘탈모방지제’ 품목으로 허가받기도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위 ‘탈모용 샴푸’ 광고를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다수의 탈모인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일반 샴푸보다 훨씬 고가인 탈모용 샴푸를 구매해 사용한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이라 불리는 식약처 임상시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은 단 4개(0.4%)에 그쳤던 것이다. 식약처가 인가해준 샴푸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과 유효성분 및 규격만 동일하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탈모방지제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피해자는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식약처 기준을 충족한 샴푸만 사용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전술했듯이 탈모용 샴푸는 발모 혹은 탈모치료가 아닌 양모 및 탈모방지 효과가 있을 뿐이다. 즉,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그칠 뿐, 이미 진행된 탈모는 치료할 수 없다. 샴푸를 아무리 사용해도 빠진 머리카락은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운경<셀파크피부과> 원장은 “소비자들이 탈모용 샴푸를 치료제로 오인하곤 한다”며 “문제는 샴푸에만 의존한 채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한 탈모 전문 피부과가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모용 샴푸를 구입해 사용해 본 사람이 95%였고, 이 중 발모효과에 대해서 85%가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여느 질환과 마찬가지로 탈모 또한 초기에 치료해야 효과적이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결국 의학적 효과가 검증된 약물치료가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정운경 <셀파크피부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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