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리얼플랜H」에 ‘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리얼플랜H」에 ‘주의’
  • 하동완 기자
  • 승인 2011.11.20
  • 호수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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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세칙 일부 어겨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리얼플랜H」선거본부(이하 선본)가 선거운동 시작 하루만에 ‘주의’조치를 받았다.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에 「리얼플랜H」선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선거세칙에 선거 운동복에 대한 사항은 명확히 표기돼지 않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주의'조치를 뒤집지는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17일 「리얼플랜H」선본은 중선관위에 확인받지 않은 선거운동복을 입고 아침 선거운동에 임했다. 이 후 선거 운동복 확인을 받기위해 총학생회실로 향하던 중 적발돼 선거징계위원회
가 열렸다.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17조 8항에는 ‘(선거운동에 사용되는)옷은 선거운동원들의 복장을 의미한 2종으로 하며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거 운동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 혹은 선거 운동 중에 확인 받아도 상관없는 지가 명확치 않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럴 경우 선거세칙 적용에 대
한 판단은 중선관위가 하게 된다. 중선관위는 사전에 확인 받았어야 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박대웅<법대 법학부 06> 군은 “선거세칙을 해석하기에 앞서 중선관의에 문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리얼플랜H」선본이 받은 주의1회는 가장 낮은 징계다. 주의 3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며 경고가 3회에 이를 경우 총학 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선거세칙 위반 정도가 경미해 가장 낮은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플랜H」선본 정후보 강경루<인문대 국어국문학과 09> 군은 “주의라는 결정을 받은 만큼 남은 선거운동기간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보다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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