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간접광고로 몸살 앓는 방송
넘쳐나는 간접광고로 몸살 앓는 방송
  • 주상호 기자
  • 승인 2010.11.13
  • 호수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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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송 산업 구조에 맞는 적절한 규제 필요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시청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방송 심의규정을 넘나드는 수준의 간접광고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방송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가 지속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방송 산업 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지상파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광고시간을 판매하고 간접광고도 이를 거쳐 내보내게 된다. 이런 독점 구조로 대기업 위주의 광고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과 방송국의 공생관계도 간접광고를 부추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협찬 기업에 대한 소개는 맨 마지막 자막처리로 하는 것이 규정으로 돼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자신의 홍보를 위해 방송 내 간접광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한다.

간접광고의 효과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간접광고를 도를 넘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작자들의 의식 부족과도 연결된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청자의 권익 침해를 들 수 있는데 이현우<언정대ㆍ홍보학과> 교수는 “드라마 속에서 무분별한 간접광고가 자행될 경우 흐름이 끊겨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한다. 이어서 이 교수는 “상표 모자이크의 경우 모자이크를 해도 다 알아본다”며 “이정도는 허용하되 그 이상의 간접광고를 규제하는 수준이 적당하다”고 전했다.

김재휘<중앙대ㆍ심리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는 광고 회피의 권리가 있는데 간접광고를 중간에 넣을 경우 회피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 공공성과 공익성의 침해가 있다. 김상훈<인하대ㆍ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논문 「TV 간접광고에 대한 인식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전파는 공공의 것이며 방송은 공정성과 공공성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데 간접광고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구성됨으로써 방송에 부여된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전한다.

방송제작자들은 협찬을 받은 상황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접광고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외국 방송사들은 간접광고에 대해 대체로 세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협찬을 받아도 절대 광고를 금지 △협찬 형태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밝히는 범위에서만 적용 △간접광고를 기업과 방송사의 마케팅 활동의 하나로 인정해 적극 활용 하는 경우다. 이 교수는 “어떤 것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간접광고를 하나의 마케팅 형태로 인정하고 적절한 방침을 정해 규제를 한다면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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