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현금만 받는 주요대학 고발
시민단체, 현금만 받는 주요대학 고발
  • 박효목 기자
  • 승인 2010.02.26
  • 호수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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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등록금넷, 참여연대, 한국대학생연합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한 우리학교 및 서울의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법(이하 여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신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이진선<참여연대ㆍ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사회 전반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를 대학이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행위는 대학들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학교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시 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점 △등록금 납부자의 납부 방법 선택권 보장 등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양정숙<총무처ㆍ회계과> 부장은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될 시 학교와 학생들의 수수료가 학기마다 최대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학교는 1.5∼3.5%의 수수료를, 학생은 12개월 할부 시 최대 2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우리학교는 지난 2005년부터 총 세 곳의 은행과 수수료 인하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양 부장은 “은행은 등록금만 예외적으로 배려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계속 은행 측과 의견을 조율 중이지만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학교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권고만 있을 뿐 정책적 지원은 없는 상태다. 우리학교는 내부 회의와 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고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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