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는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 심재환 기자
  • 승인 2009.10.10
  • 호수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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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얼마 전 군필자에게 정부기관 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군가산점 제도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결과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견이 60.4%로 반대의견 16.2%라고 밝혔다. 특히 취업 연령대인 20대 남성의 찬성의견은 무려 83.2%라고 전했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대한민국 전체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다시 한 번 재논의 돼야 함은 분명하다.

많은 여성들과 군대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군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단순한 근거일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 병역 기피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일부 사람들은 군 복무를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아닌 법적인 구속력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누구나 보상받길 원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해도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가산점 제도는 다시 부활해야 한다. 더 이상 반대 여론을 의식할 이유가 없다.

 항상 이권이 달린 제도에는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는 반면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 그 반대급부는 군가산점제도의 다양화를 통해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중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직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그 예다.

즉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드시 군가산점이 아니더라도 학자금 지원이나 국민연금 혜택 확대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 형평성을 위해 여성의 사회봉사를 통한 가산점 부여 제도도 만들 수 있다. 어찌됐건 대한민국 군필 남자들의 2년의 시간을 보상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군복무관련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제대군인 등이다.

 특히 미국은 제대군인 본인 이외에도 군복무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까지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부분적인 보상이라도 마련해놔야 한다.

여성계를 포함한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단체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군 복무 보상 문제는 차별의 개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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