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팩저널리즘으로의 회귀
미디어법 통과, 팩저널리즘으로의 회귀
  • 심재환 기자
  • 승인 2009.07.25
  • 호수 12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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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논란이 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이하 미디어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경호권이 발동됐고 국회의장을 대신해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봤다. 의장석을 지키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미디어법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들로 뒤엉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마디로 ‘의회 쿠데타’였다.

이후 한나라당이 표결처리한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의결종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대리투표까지 이뤄졌다.

이처럼 정부와 한나라당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미디어법은 대기업들이 방송에 투자하게 되면 해당 시장의 일자리가 2만개 정도 생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이 겸영을 하게 되면 매체 수가 줄어든다. 즉,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국회 산하의 국회 예산 정책처 마저도 미디어법이 2만개 일자리 창출과 2조 9천억원의 연관 산업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의 사실에 비춰봤을 때, 미디어법 개정은 정부와 여당의 언론장악으로 밖에 해석되질 않는다.
이 같은 해석은 미디어법 개정 전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이병순 사장을 임명하고 YTN에 이명박의 방송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을 임명했다.

여타 방송사에도 자신의 특보 출신 사장을 임명했다. 이는 분명 정부와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 장악의 전초 작업이다.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언론의 독과점 현상이 심하다고 판단해 미디어법을 개정하려 한다. 즉, 미디어법 개정의 주요 원인을 방송으로 인한 잘못된 언론보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사태처럼 사실과 달리 왜곡된 방송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시작되고 올바른 정책에 대해 잘못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은 언론 및 방송의 장악을 통해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려 했다. MB정부와 여당의 미디어법 개정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유사하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팩저널리즘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에 의한 제도적이고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 말이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언론법 개정을 통해 이탈리아 대부분의 언론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이탈리아 언론은 그의 비리도 국가적 위기 상황도 보도하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통과됐다. MB정부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선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는 민주당이나 기타 따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당과 또다른 협상 그리고 갈등을 양산해 낼 뿐이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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