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제도 실효성 있나
강의평가제도 실효성 있나
  • 김단비 기자
  • 승인 2008.12.07
  • 호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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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생들 의식 개선이 최선의 대책”

A학과에서는 갑 교수의 전공수업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로 소속학과 학생들이 담합해 의도적으로 갑 교수 강의평가 시 낮은 점수를 매겨 강의평가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 학생 을은 만족하지 못했던 강의를 평가할 때 각 문항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양 배움터는 학기말 학생들이 해당 학기에 수강한 강의를 평가해야만 성적열람이 가능한 강의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작성한 강의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교수를 ‘베스트 티처’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가 기준치를 넘지 못한 교수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강의평가제도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강의환경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의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강의평가는 객관식 13문항과 주관식 2문항으로 객관식은 각 문항 당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B는 “흥미가 없거나 힘들었던 강의를 평가할 경우 강의평가문항을 꼼꼼히 읽지 않고 최저점을 준다”며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강의평가시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종종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강의평가시 이런 태도를 일삼는 학생들로 인해 오히려 강의평가점수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비전임교수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데 있다.

강의교수는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로 나뉘는데 비전임교수 중 시간강사는 진행 강좌 중 하나의 강좌가 평가에서 D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1년간 해당 강좌의 강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반면 진행 강좌 중 2개 이상의 강좌에서 D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1년간 모든 담당 강좌를 강의할 수 없다.

비전임교수 중 초빙ㆍ겸임교수는 진행한 강좌평가가 B미만일 경우 1년간 우리학교에서 강의할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전임교수에게 강의평가점수는 승급 시 영향을 미치는 업적평가의 일부로 작용한다.

서울배움터 윤석오<교무처ㆍ교무과> 계장은 “전임교수는 강의의무뿐만 아니라 연구의무도 있어 업적평가시 강의평가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강의의무만 갖는 비전임교수들에 비해 적다”고 말했다.

안산배움터 선지영<교무처ㆍ학사과> 직원은 “강의평가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되지만 일부 학생들의 소홀한 태도로 인해 성의껏 강의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배움터 김고은<교무처ㆍ학사과> 직원은 “학교는 학생들의 담합에 의한 평가로 교수가 피해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강의평가점수를 취합할 시 하위 10%를 제외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강의평가에 임할 때 갖는 소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으려는 학생들의 노력이 최선의 대책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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