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지원받고 ‘나 몰라라’
교내연구비 지원받고 ‘나 몰라라’
  • 손영찬 기자
  • 승인 2008.11.30
  • 호수 12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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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도적 보완보다 교수 의식개선이 우선”

교육 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작년 12월 중순 ‘2007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를 실시해 우리학교에 교내연구비를 받고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를 밝혀냈다. 이에 교과부는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에 미 제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불이행시 대학의 각종 행ㆍ재정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산학협력단은 미 제출자에 대해 지난달 18일자로 공문을 보냈다. 감사대상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교내연구비를 신청한 교수 중 결과 미 제출자에 한하며 이에 속한 교수는 기일 내에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또는 받은 연구비를 소속대학 교학과를 통해 제출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제출기한 동안 연구결과를 제출하거나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는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계곤<산학협력단ㆍ연구진흥과> 부장은 “우리학교의 경우 미 제출자가 타 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대략적으로 10명 내외였으며 최근 한두 명을 제외하곤 모두 결과물을 제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교내연구비 지원은 공모를 통해 이뤄지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은 2:1 정도다. 김 부장은 “연구비를 공모할 때는 제출 기한도 같이 나와 있다”며 “교수님들이 판단해 이 기간 동안 연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경우 신청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김 부장은 “교수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어느 정도 기간을 연기해 준다”며 “제도적 보완보다는 과제를 신청하는 교수들의 의식이 우선적으로 개선 돼야한다”고 말했다.교내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교내연구비 지급규정’ 5, 6조에 따라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장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를 위해 소속기관장을 경유해 지정된 기일 내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신청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

연구결과 보고에 관한 9조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원은 반드시 논문을 교내외의 각종 연구논문집에 발표해야 하며 이를 소속단대학장을 경유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에 관한 12조에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했거나 허위의 연구보고를 할 때 ▲지시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연구결과와 평가가 지급한 교내연구비에 상응하지 않을 경우 등의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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