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거, 후보자가 없다
서울 선거, 후보자가 없다
  • 손영찬 기자
  • 승인 2008.11.23
  • 호수 12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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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후보, 학생회비 미납으로 심사과정 중 결격

2009학년도 서울배움터 총(여)학생회 선거는 결국 단 하나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도 후보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선거 후보자 등록 심사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19일에 있었다.

심사 결과 단독 출마한 선본의 부총학생회장 후보 강민혁<공대ㆍ생명공학과 06> 군의 자격 미달로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이 무산됐다.강 군의 학생회비 납부 현황을 파악한 결과 6학기 재학 중 1학년 1학기 납부를 제외한 5학기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이는 우리학교 피선거권 관련 선거시행세칙 제2장 4조(피선거권은 해당학기 한양대학교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등록일 현재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에 한한다)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강 군은 “이공계 장학금을 받으면 별도의 납부절차 없이 등록금과 학생회비가 같이 전산처리가 된다고 생각했다”며 “절대로 고의로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사 결과 그 외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중선관위원들은 등록기한을 하루 연장해 학생회비 납부 후 재등록할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이는 37대 총학생회 선거가 단선이라는 특수성과 고의적인 미납이 아니라는 부후보의 해명을 반영한 의사다.하지만 등록기한 변경은 중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라 시행세칙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일부 중선관위원들이 반발했다.

또한 현 시행세칙에 따르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데 중선관위 2/3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등록기한 변경에 관한 논쟁이 점차 가열되자 중선관위는 두 차례 투표에 걸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1차 투표 결과 총 13명 중 8명이 ‘등록기간 연장은 선관위의 권한이 아닌 선거 회칙변경이다’에 동의해 등록기한 연장은 시행세칙 변경과 관련된 사안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시행세칙 변경 여부에 대해 이뤄진 2차 투표결과에서는 찬성 6표, 반대 7표로 부결돼 결국 후보자 자격을 얻지 못했다.

중선관위 집행부장 태기훈<법대ㆍ법학과 04> 군은 “단선이라도 후보자 편의를 위해 등록기간을 연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후보자 측 박기현<법대ㆍ법학과 06> 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우리의 불찰”이라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후보자 심사에 앞서 지난 총학생회의 채무내역과 상환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중선관위는 “채무금액 약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갚을 계획이며 나머지 2천만 원은 현 중운위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며 “차기 총학에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은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총여학생회도 불출마함에 따라 이번 서울 총(여)학생회선거는 이례적으로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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