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칙 20년 역사, 다시 쓰다
학생회칙 20년 역사, 다시 쓰다
  • 조윤영 기자
  • 승인 2008.11.09
  • 호수 12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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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회계 관리 위해 재정 운영 시행세칙 마련


지난 8월부터 진행된 학생회칙 개정안이 5일 학생회칙 개정 제1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이로써 20여 년간 이어져 온 학생회칙은 낡은 허물을 벗고 탈바꿈하게 됐다. 학생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 및 회의 체계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 학생회칙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또 총학생회 교비 및 대외지원비를 심의ㆍ의결하는 규정은 있지만 세부 시행세칙이 없어 음성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현 학생회칙에 회계 관리 규정 전문을 추가했다.

정상화위원회는 회계 문제로 실추된 총학생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회계제도를 신설했다. 학생회칙 개정안에 의하면 회계 상 문제가 발생할 시 총학생회 관리 담당의 총책임자와 실무담당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해 책임요소를 명확히 했다. 또 사무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집행과 회계 관리를 분리해 체계적인 회계 업무 기반을 구축했다.

학생회칙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미공개해 부당하게 지출될 여지가 있는 대외지원비의 예ㆍ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회계 상 문제가 지적될 시 징계를 요구하며 총학생회 및 학생 자치 기구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져 총학생회를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정상화위원회는 한총련 대의원회 장소 대여로 인해 연대활동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총학생회 의외의 공간이 필요할 경우 학교와 최소 3일 이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안별로 외부단체 가입 시 당해 연도 총학생회가 판단해 가입하며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통 탈퇴한다. 또 전국 단위의 외부단체 가입 시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생 대표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시 차기 회의에 선출직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재적인원의 1/2 찬성으로 가결하는 무기명투표를 제외한 의사결정은 실명 기재해 학생 대표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했다. 또 총학생회장 탄핵 및 징계에 관한 조항도 신설해 총학생회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총투표와 별개로 시행되는 정책투표제는 총학생회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 외부단체 가입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또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열린 대의원이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해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는 대의기구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 총학생회는 학생회비 환원과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칙 개정안에 의해 정책투표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 모두 관리한다. 또 학교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도한 선거자금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에 필요한 금액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지원한다.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2월 29일 이후 총사퇴하거나 부재할 시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박영아<사범대ㆍ교육학과 01> 양은 “상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대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성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대 선거 시행세칙과 부딪힐 소지가 있다”며 문제 제기했다. 이어 박 양은 “학생회비는 일괄적으로 8천 원씩 총학생회 교비로 책정되는 데 학생처에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가 질의하자 학생회칙 개정담당위원장 김상협<법대ㆍ법학과 06> 군은 오해가 발생할 소지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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