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본부, 대화와 협상의 창구 열어라
대학 본부, 대화와 협상의 창구 열어라
  • 한양대학보
  • 승인 2008.09.01
  • 호수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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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본부가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안건을 강행하자 대학평의원회는 지난달 11일 ‘서울배움터 공대구조조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평의원회에 이어 교수평의원회, 직원노동조합, 건축 총동문회, 서울배움터 중운위도 대학 본부에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 본부는 ‘심의 유보’라는 대학평의원회 결정에 대해 ‘심의는 심의에 한정될 뿐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기관장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공표했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이런 태도는 대학평의원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처사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다. 사립학교법 제27조의 4항에 의하면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설립목적은 대학의 중대한 현안 결정에 대학을 구성하는 3주체가 참여해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학사회에서 가장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이 무시되고 이해당사자 와의 협의ㆍ조정의 과정이 배제된 학사구조 개편 추진 과정은 우려할 만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대학 사회에 발을 들인 ‘사회초년생’들의 선배로서 모범이 돼야 할 ‘어르신’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축대학 소속 교수 일동은 건축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교수직에서 총사퇴하고 70년 역사의 한양대학교 건축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대학 본부는 공학계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학사구조 개편안이 되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

‘푸성귀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라는 옛말이 있다. 학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은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리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공을 좌우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 발전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노력보다 학내 구성원 간 상호 협력하는 민주적 기틀 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학내 구성원들의 대표기구 모두가 의사 결정 시스템과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학 본부의 어느 누구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대학본부는 공대 구조조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추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 결정 시스템도 변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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