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여름 ‘8만원’→겨울 ‘7만5천원’
계절학기, 여름 ‘8만원’→겨울 ‘7만5천원’
  • 조윤영 기자
  • 승인 2008.07.26
  • 호수 12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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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약 4천여만 원,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돼

2008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료는 작년 대비 9천 원 인상한 8만 원이다. 학교 측은 등록비 1만 원을 폐지해 실제 인상분은 등록금 인상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배움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안산배움터 총학생회는 기획처와 면담을 통해 겨울 계절학기 수강료를 등록비 1만 원 및 1학점 당 7만5천 원으로 책정할 것을 최종 합의했다.

안산배움터 총학생회 정책국장 황정욱<언정대ㆍ신문방송학과 01> 군은 “등협위 당시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두로 전한 사안”이라며 “학생대표기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지해 기획처에 2008학년도 여름학기 수강료 인상 관련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안산배움터 중운위는 학교 측에서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안을 합의 없이 고지하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방현<기획처ㆍ예산팀> 팀장은 “등록금 인상률을 적용해 계절학기 단가를 책정한 것”이라며 “정규학기 등록금은 전교생에게 해당되지만 계절학기 수강료는 협의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학교에서 당초 고지한 2008학년도 계절학기 수강료는 작년 계절학기 수강료와 대비해 9천 원 인상된 8만 원이다. 안산배움터 총학생회는 계절학기 수강료 단가 조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처는 타 대학과 대비해 저렴한 수강료ㆍ대외신뢰도 실추ㆍ납부고지서 데이터 수정 불가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인하 요청을 거절했다.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액 9천 원은 작년 계절학기 등록금에 등록금 인상률(6.03%)을 적용한 금액 5천 원ㆍ계절학기 등록비 1만 원을 3학점으로 나눠 책정한 금액 4천 원의 합이다. 학교 측에서 밝힌 인상요인은 계절학기 강사료 7.4~11.1% 인상ㆍ각종 제세공과금 급등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등이다.

서울배움터 임시 중운위원장 김준호<정통대ㆍ정보통신학부 04> 군은 “계절학기 교강사비(전임교수 추가 강의비 4천 원 인상ㆍ시간 강사비 5천 원 인상) 인상에 따른 수강료 인상은 인정하지만 계절학기 등록비 1만 원을 배분해 수강료 인상에 반영하는 인상안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 학생대표자 측은 등록비 폐지ㆍ7만5천 원 고지도 요구했다.

학교 측은 2차 면담을 통해 겨울 계절학기 수강료 등록비 1만 원 및 등록금 인상률(6.96%)을 적용한 수강료 7만6천 원을 제시했다. 여름 계절학기 수강료를 겨울 계절학기 수강료 산출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 약 3천3백만 원을 교육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절학기 수강료 합의안에 적용한 등록금 인상률(6.96%)은 4차 등협위 당시 학교 측에서 주장한 등록금 인상률(6.03%)과 상충하는 수치다. 이에 학생 측이 이의를 제기해 기존 등록금 인상률(6.03%)을 적용한 등록비 1만 원 및 수강료 7만5천 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여름 계절학기 수강료를 겨울 계절학기 수강료 산출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생기는 차액 약 4천여만 원은 교육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현재 양 배움터 중운위에서 교육환경개선비용 사용 계획을 논의 중이다.

최종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과 학생 측은 차액의 사용 용도에 관해 이견을 보였다. 국 팀장은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차액을 개개인에게 환급할 경우 좋지 않은 관례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점

2007년

(1학점-71,000

등록비 10,000)

A

(1학점-80,000)

B

(1학점-75,000

등록비 10,000)

차액(B-A)

2

152,000

160,000

160,000

0

3

223,000

240,000

235,000

5,000

4

294,000

320,000

310,000

10,000

5

365,000

400,000

385,000

15,000

6

436,000

480,000

46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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