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골칫덩어리 ‘사석’
도서관 골칫덩어리 ‘사석’
  • 조윤영 기자
  • 승인 2008.06.04
  • 호수 12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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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위원회, 학생증 이용한 좌석 배분 제도 고려 중

학술정보관 열람실의 사석은 해마다 문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학술정보관 자율위원회(이하 자율위원회)는 불시에 책 수거를 실시하며 관련 내규를 정해 열람실의 사석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열람실 이용자들이 사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술정보관은 시험기간 일주일 전부터 시험기간에 해당하는 목요일까지 약 2주일간 프리타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오전 7시 반부터 오전 8시 반까지 제3열람실을 제외한 열람실의 자리를 맡은 학생에 한해 24시간동안 사석을 인정하는 제도다. 프리타임제도를 실시하는 전날 오후 12시부터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 외 나머지 기간에는 열람실의 사석을 금하고 있다. 평상시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학생은 본인의 물품을 치워야 한다. 수업 혹은 식사도 마찬가지다.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우는 학생은 시간을 메모해야 한다. 메모가 없거나 1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학생의 물품을 치우고 앉아도 무방하다.

학술정보관 자율위원장 정주현<공학대ㆍ정보경영공학과 03> 군은 “내규상 메모가 없을 경우 책 수거가 이뤄져 불만을 호소하는 학생이 더러 있다”며 “10분이라는 제한시간 자체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도 있지만 30분이든 3시간이든 제한시간에 대해 누구든지 불만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자율적으로 내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율위원회는 공지 없이 책 수거를 실시해 열람실의 사석을 방지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 맡아주는 학생이 자율위원회에 적발될 경우 ▲ 1회 경고 ▲ 2회 신상정보 공개 ▲ 3회 6개월간 도서관 출입 및 대출을 제한하지만 사석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적발된 학생은 소수다.
자율위원회에 의해 수거당한 물품은 각 열람실 입구에 위치한 책꽂이에 넣어 두며 도난 가능성이 있는 고가의 물건은 도서관 자율위원회에서 보관한다. 하지만 책 수거과정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자율위원회는 현 학술정보관 바리케이드를 활용해 열람실의 좌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좌석 배분 제도는 학생증을 이용해 열람실의 빈 좌석을 배정받은 뒤 외출할 경우 학생증을 재인식해 해당좌석을 비우는 제도다. 하지만  열람실 이용자들의 외출을 제한해 현행 소방법에 저촉되며 기존의 출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학술정보관 측에 좌석 배분 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사업비로 인해 추진을 늦추고 있다”며 “좌석 배분 제도는 현행 제도의 결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위원회는 열람실 내 환경 관리ㆍ규정에 어긋나는 행동 제재 등 열람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 학생 자치 기구다.

1년간 활동하는 자율위원회는 사회봉사 1학점을 인정받으며 학술정보관 사물함도 배정받는다. 과거 열람실의 좌석은 의무적으로 배정받았지만 열람실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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