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청년 도박 문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때
심각해지는 청년 도박 문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때
  • 강나은 기자
  • 승인 2023.12.04
  • 호수 157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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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의 도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도박에 중독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 접근성 향상 및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문제는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 운영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도박 중독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단 입장이다.

청년 불법 도박 현황
도박이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금액 △시간 △장소 △행위의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 행위를 불법 도박으로 정의하며, 이에 따라 △경주류 △복권 △카지노 등 일부 도박 행위를 제외한 모든 도박은 불법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불법 도박에 빠지는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단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 환자수는 지난 2018년 1천218명이었으나 지난해엔 2천329명을 기록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중 30대와 20대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청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도박을 접하는 나이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8.2세였으나 5년이 지난 2022년엔 17.6세로 매년 어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우석<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쾌감으로 인해 불법 도박을 접하는 청년층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박을 접한 청년들과 그들의 지인들은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스포츠류 불법도박을 접한 학생 A씨는 “주변 친구들이 불법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레 도박에 접하게 됐다”며 “돈을 걸었을 때 도박에 성공했던 경험과, 돈을 잃더라도 본전을 찾자는 생각이 들어 끊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불법 도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최시언<경기도 안산시 24> 씨도 “불법 도박을 하는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몇 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줬다”며 “현재까지도 빌려준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이 끊긴 상태”라 말했다.

끊을 수 없는 도박 중독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로 △높아진 접근성 △도박 형태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들었다. 먼저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단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정선<경찰대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박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가 자주 노출돼 청년들이 불법 도박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에 접근할 수 있단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주점을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기도 한다. 실제로 ‘홀덤펍’이라 불리는 주점은 일정 금액을 칩으로 교환받아 게임을 진행하는 놀이형 카지노로 운영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점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은 제재 방안이 없어 막을 방도도 없는 상황이다. 정은주<심리상담소 소민> 소장은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주점은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보드카페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다”며 “이러한 업종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개별법이 없다”고 전했다. 

도박과 관련해 가벼워진 사회적 인식도 하나의 문제로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도박 소재가 자주 노출됨에 따라 위험도에 비해 인식의 장벽이 낮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도박에 빠지는 것엔 심리적인 요인도 다수 작용한다”며 “미디어에서 도박이 자주 등장한다면 수용자는 도박을 친근하게 접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불법 도박
이같은 불법 도박 중독으로 인해 청년층에선 경제적 어려움과 2차 범죄 노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도박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방문한 20대 상담자의 도박 손실액은 평균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청년층이 도박에 중독될 경우 신용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심한 경우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며 “이처럼 신용 회복이 어려워진 청년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단 것이다.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의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다.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이 범죄에 눈을 돌리게 된단 것이다. 박 교수는 “많은 청년들이 도박을 시작했다가 중독에 이르고, 2차 범죄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청년들이 도박을 하다 빚을 져서 이를 갚지 못하면 각종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불법 도박 문제를 개선하려면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불법 도박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먼저 불법 도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단 입장을 전했다. 박 교수는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불법 도박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박을 규제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된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단 목소리도 존재한다. 실제 우리나라 형법엔 상습 도박에 대한 법령만 마련돼 있을 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가담자에 대한 법령은 제정돼 있지 않다. 정 소장은 “불법 도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및 처벌과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청년층 도박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도박에 빠진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대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도움: 박정선<경찰대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윤우석<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은주<심리상담소 소민>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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