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령 가이드라인 도입, 쾌적한 캠퍼스 위한 발걸음
택배 수령 가이드라인 도입, 쾌적한 캠퍼스 위한 발걸음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3.11.20
  • 호수 157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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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플라자 내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 한양플라자 내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서울캠퍼스에서 교내 택배 물품 수령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택배와 관련된 교내 문제들이 제기되며 학교 측에서 △물품 방지 지양 △직접 수령 △평일 주간 수령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택배 수령 가이드라인은 민원 발생의 최소화와 캠퍼스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물품 적치로 인한 이동 불편 △분실물 증가와 이에 따른 CCTV 열람 증가 △심야 캠퍼스 내 배송 차량의 안전 확보 불가 등 교내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구성원들의 불만이 많이 존재했다. 관재팀 담당자 A씨는 “택배 관련 문제가 지속되며 보행 방해와 분실 사고 등 불편 사항과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쾌적한 캠퍼스 이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택배의 직접 수령 및 평일 주간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단순 물건 방치 형태가 아닌 직접 수령 의사를 배송 요청 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추가로 △새벽 △야간 △주말 △휴일 등에 택배가 배송되지 않도록 수령 가능 시간을 근무 시간 내로 조정해야 한다. A씨는 “캠퍼스 건물 내외 배송 물품의 방치와 행인이 적은 시간대에 △과속 운전 △무단 주차 △제한구역 진입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송 요청 사항에 직접 수령 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평일 주간 내로 택배가 배달되도록 희망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관재팀에선 건물 밖 물품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분실사고에 따른 CCTV 열람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학 내 CCTV는 캠퍼스의 안전과 통제를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목적 외 활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상정보 운영관리 지침」 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물건 분실이 CCTV 열람의 적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승인 불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한편 학교 측은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아 지속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추가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A씨는 “현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새벽 배송 등이 불가하도록 배송 업체와 협의하여 배송불가 주소 설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관재팀은 구성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택배로 인해 발생한 교내 문제들에 공감하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를 약속했다. 백다은<경영대 경영학부 20> 씨는 “교내 무분별한 택배 방치로 인해 통행에 방해됨은 물론이고 미관상 좋지 않았다”며 “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불편함 없는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내 모든 구성원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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