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이어진 총동연 비대위 회의, 진행방식 변경으로 나아질까
잡음 이어진 총동연 비대위 회의, 진행방식 변경으로 나아질까
  • 강나은 기자
  • 승인 2023.08.28
  • 호수 156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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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ERICA캠퍼스 총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동연 비대위)가 개최한 임시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총동연 측의 미숙한 진행에 대해 불만이 속출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이에 총동연 비대위에선 해당 회의 과정 중에 지적된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자 새 운영체제를 마련해 회의의 진행 방식을 변경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총동연은 기존의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해체된 후 새롭게 출범한 동아리 관리 단체다. 지난 1학기 동연을 대신했던 총동아리연합회TF에선 새 동아리 관리 기구 설립에 필요한 업무와 동시에 기존 동연에서 진행한 업무를 담당했으며(본지 1565호 02면), 해당 내용을 총동연에 인수인계해 2학기부턴 총동연 체제의 동아리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총동연이 출범한 후 첫 공식 회의였던 이번 회의에선 △동아리 가두모집 △회칙 및 부칙 제정 △예산감사 결과 △동아리별 주의 및 경고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회의 자료의 뒤늦은 배포 △의결 정족수 미공지 △투표 결과 공개 지연 △회의 시간 미공지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총동연 비대위가 회의에서 논의될 회칙 개정에 대한 자료를 회의 시작 직전에 중앙동아리 대표자들에게 배포한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중앙동아리 대표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찬반입장을 20분 가량의 짧은 시간동안 정해야 해 곤란했단 것이다. 중앙동아리 대표자 A씨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동아리 운영에 가장 중요한 회칙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짧은 시간 안에 해당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아리 전체의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앙동아리 대표자 B씨도 “회칙과 부칙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회칙은 앞으로 모든 동아리들이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기에 실효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장에서 동아리 대표자 단 한 명이 이를 결정해 아쉬운 마음이 컸다“고 전했다.

또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투표결과가 회의 중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의 기준이 되는 의결 정족수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표 직후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아 중앙동아리 대표자들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앙동아리 대표자 C씨는 “회의 중 세칙이 통과되었단 설명이 없이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의결된 회칙이 앞으로 적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회칙이었기에 투표 결과를 뒤늦게 공지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세칙 및 부칙 제정 결과는 회의가 끝난 4일 후 공지됐다. 투표 결과가 바로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단 것이다. 중앙동아리 대표자 D씨는 “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증빙기록을 총동연에 요청했으나 결정된 내용에 대해 추후 공지될 때까지 기다려달란 답변만을 전해받았다”며 “총동연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회칙 개정을 추진했다지만 정작 그 회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선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찬반투표가 진행돼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회의 종료 시간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회의 이전에는 진행 장소와 시작 시간만 공지됐기에 총동연 측에서 회의 참여자들의 이후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단 것이다. 중앙동아리 대표자 E씨는 “회의가 끝나는 시간을 공지해 주지 않았기에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어 이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동아리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회칙 및 부칙에 크고 작은 개정이 이뤄지는 상황이었기에 회의 현장을 도중에 나갈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총동연 비대위에선 불찰을 인정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새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총동연 비대위원장 김새벽<디자인대 산업디자인학과 21> 씨는 “변경을 논의한 회칙 내용을 미리 전달하지 못한 것은 비대위의 불찰”이라 인정했다. 이어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내용은 회칙에 명시돼 있으며 모든 부분을 회칙에 의거해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세칙 및 회칙 개정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시간은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총동연 비대위에선 위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고 및 안건 공지 △안건 파일 공유 △녹음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공고와 안건 공지의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안건 파일의 경우 회의 3일 전까지 중앙동아리 대표자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회의 내용과 회의 중요 사항 및 의사 결정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녹음과 회의록 작성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세칙 및 부칙과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중앙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총동연 비대위가 운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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