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가 쏘아 올린 감사로 드러난 47대 비대위의 교비 남용
‘소고기’가 쏘아 올린 감사로 드러난 47대 비대위의 교비 남용
  • 이예종 기자
  • 승인 2019.12.31
  • 호수 150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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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4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라치오스 축제 팀장단(이하 축기단)이 ‘Leadership Training(이하 LT)’에서 교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비대위와 축기단은 해당 의혹에 관해 적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운위는 LT를 포함해 비대위의 전반적인 자금 운용 상태를 확인하고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조직을 의결했다.

감사의 핵심은 LT에 참여한 총 13명의 비대위와 축기단이 △과도한 교비를 예산으로 사용한 것 △교비 사용에 대한 공문처리가 전무한 것이다. 이들은 1박 2일 일정에 87만1천450원의 교비를 받았는데, 이 중 35만 원가량을 숙소비로 사용했다. 또한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포함해 46만8천170원을 단 1박의 식비로 지출했다. 감사위는 ‘소고기와 같은 지출 항목은 LT의 본 목적인 리더십 능력 함양에 어울리지 않고, 13명의 인원임을 감안했을 때 금액이 과다해 교비 유용’이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자금운영세칙 제15조 1항’에 따라, 비대위가 교비를 지원 받으려면 LT 이전에 학생처로 공문을 보내고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비대위는 LT 전에 공문을 작성조차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28일이 돼서야 학생처로 공문을 뒤늦게 처리했다. 당월 25일 중운위가 문제를 제기한 지 3일, 비대위와 축기단이 LT를 다녀온 지 19일이 흐른 뒤의 일이다.

이와 별개로 비대위의 자금 운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학생회비 및 후원금 결산 증빙 서류 미비 문제 △체육대회 교비 사용 내역 파악 불가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위가 비대위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견적서 금액과 장부 불일치 △계약서 부재 △이체영수증 부재 등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학생회비의 사용 내역을 증빙할 서류가 미비한 것이다. 또 비대위가 이미 확인한 월별 결산 중 일부와 축제 결산도 증빙서류가 제대로 구비돼있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9월 30일부터 12일 간 비대위 체육국은 체육대회를 주관하며 심판복 에 280만 원가량의 교비를 사용했다. 심판이 자유롭게 심판복을 맞추도록 상품권을 개별 지급했고, 이들은 상품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비대위 체육국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학생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종합해 피감사자 15인에게 사과문 게시를, 책임자인 △대외협력국장 △비대위장 △사무국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총학 부재 사태 수습을 위해 결성된 비대위는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부주의한 태도를 보였다. 비대위가 학생들에게 ‘학생 대표자’의 필요성을 소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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