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저가 패키지 문제 심각
여행사 저가 패키지 문제 심각
  • 양은희 수습기자
  • 승인 2006.08.27
  • 호수 12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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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일정 변경 등 피해 잇따라

최근 여행사 저가 상품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의 확대로 여가 시간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여행 수요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 산업의 향후 전망 또한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 스스로가 모든 일정과 요금 등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희망 여행’과는 달리 ‘기획 여행’은 여행업 경영자가 여행의 서비스 내용 및 그 요금 등을 미리 정하고 나서 여행자를 모집한다.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대부분 기획 여행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태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박정원<동덕여대·영어 06>은 “여행사가 일정표에 나와 있는 시간을 초과해서 쇼핑 관광을 다니고, 예정된 식당에 예약을 해 두지 않아 식당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대부분 저가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간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2005년 국외 기획 여행 상품 소비자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가 50.1%로 가장 많았고, 일정 및 숙박지 임의 변경이 23.3%, 상해 및 질병이 6.7% 순이었다. 그 밖에도 항공권 미확보, 부당 요금, 팁 옵션 강요 등이 있었다. 또 여행 중 불만 사항으로는 여행 일정 변경이 49%, 숙박지 변경이 15.6%, 선택 관광이나 가이드 팁 강요가 12.9%, 식사 내용 변경이 11.6%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이 접하는 해외여행의 광고 실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이 ‘국외 여행 광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관광진흥법상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표시한 업체들이 많았다.

저가 여행 상품들 중에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행업체 간에 서로 과다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행 일정을 여행사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택 관광을 강요, 또는 쇼핑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여행이 이루어졌거나 저가 요금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행사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기획 여행 상품을 개발·판매하려면 이에 적합한 인력과 어느 정도의 자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 에 명시돼 있는 기준으로는 이러한 실질적인 능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운영 능력이 미흡한 여행업체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여행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현재의 여행 상품 광고 의무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표시 내용의 글씨가 작아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미흡한 점이 있다.

고관엽<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차장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의 의식 제고가 필수이다”라며 “여행 상품을 이용할 때는 먼저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두 약속만을 믿고 여행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가 ‘특갗, ‘No 옵션. No 팁’이라는 광고만 보고 계약한다면 피해를 입을 소지가 많다”며 “여행 전에 여행 상품을 잘 살피고 일일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문화관광부와 소비자보호원은 저가여행상품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기본적으로 여행업체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한 등록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 등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광고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여행 계약 취소 시 보상 기준을 개정하고 기간에 상관 없이 이에 상당한 위약금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행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국외 여행 표준 약관’의 사용을 독려한다거나 특약 사항을 여행 계약서상에 명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전에 자율적으로 여행 광고를 심의해 상품 내용과 다른 허위 과장 광고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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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1 19:59:48
이 글은 저가 여행 상품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여행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가 상품의 경쟁으로 인해 여행 일정 변경과 선택 강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획 여행의 광고 내용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식 제고와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소비자보호원도 규제 강화와 감독, 광고 지침 마련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중한 선택과 계약서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