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본격 경쟁 돌입
5·31 지방선거 본격 경쟁 돌입
  • 성명수 수습기자
  • 승인 2006.04.02
  • 호수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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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확대·인터넷 토론 허용 등 부분제도개편
일러스트 김금선
제4기 민선자치단체장을 뽑는 5·31 지방선거가 지난 1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등 여야 5당도 주요지역의 출마자를 선정하는 등 지방선거의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몇 가지 달라지는 제도들이 눈에 띤다. 선거연령이 선거일인 200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유권자 층이 더 확대됐다.

선거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표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유권자가 더욱 확대된 대학가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대구지역 4개 대학(경북대, 대구대, 대구교대, 영남대) 학보사가 신입생 2백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지방선거 개최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후보자간의 인터넷 언론 대담 및 토론회가 허용된다. 이는 그 동안 TV매체를 통한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시간의 제약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었다는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인터넷 토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일인이투표제를 도입해 해당 선거구의 입후보자와 지지정당을 같이 투표해 지역구에서 획득한 정당득표수에 의해 비례대표의원을 분배한다.

비례대표는 총선 등에서 정당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지역구도라는 국내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 전면 확대해야한다는 요구도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제도적인 부분 외에도 정당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전국지역구 총수의 30%이상을 여성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천을 신청하는 여성대상자에 한해서는 대부분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충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희망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 5백명 중 2%에 불과한 10명만이 여성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이 엄격해지면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경남 진해에서 경남도의원 출마 예정자가 대접한 저녁 한 끼에 1인당 1백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50배 과태료를 적용한 것으로 입후보 예정자와 그 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수수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돼있다.

지난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불법 선거운동 건수는 총 2천7백80여건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발·수사의뢰 건수는 두 배 가량 늘어난 3백20여건에 이르러 혼탁선거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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