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일상의 발견
발명,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일상의 발견
  • 김명지 기자
  • 승인 2011.04.30
  • 호수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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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이야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뤄진다”란 명언으로 유명한 에디슨은 23세의 젊은 나이에 전업발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발명왕으로 칭송받는 에디슨이지만 사실 그의 발명 하나하나가 전에 없이 획기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있던 아이템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며 개선해나간 발명품도 많았다. 이처럼 발명은 머지않은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아이디어: 불편함을 각성하기

발명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아이디어를 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구상해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있다. 일상의 불편함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전국대학 발명동아리연합회 임종민<성균관대ㆍ전자전기공학전공 04> 군은 “익숙해진 생활 속 불편에 대해 스스로 각성하는 것이 발명의 시작”이라며 “당연한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치약을 짤 때에도 왜 이것을 한 번에, 힘을 안들이고 짤 수 없는지 고민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 군의 설명이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것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학내 발명동아리인 ‘바람개비’에서 활동 중인 박정태<숭실대ㆍ기계공학과 07> 군은 “혼자 생각한 아이디어 초안이 눈에 띄게 좋은 경우는 사실 얼마 없다”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 비로소 좋은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군이 활동하는 동아리 ‘바람개비’의 경우 동아리 내에서 일괄적으로 조를 나눠 1주일마다 조별 회의를 진행하고 1달 단위로 동아리 전체 회의를 하는 등의 일정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발명: 일상에 변화 주기

착안된 아이디어는 발명으로 이어진다.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 대회와 공모전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 중인 ‘대학창의발명대회’는 연구, 특허, 공모 부문으로 나누어 경진할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대회 진행에 관한 일을 맡고 있는 서원택<한국발명진흥회ㆍ발명진흥팀> 계장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발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전공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 계장은 “대학생들이 발명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높은 기술 수준, 이과적 전공 지식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 숙명여대의 경우 공과대학이 없음에도 발명동아리가 활성화돼있고 발명 공모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전공 역시 공학뿐 아니라 어문학, 예체능 등 다양하다는 것이 서 계장의 설명이다.

임 군 역시 발명에 대한 ‘탈전공’적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임 군은 “학부생들의 수준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깊이 있는 발명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 군은 기존의 것에서 ‘조금 바꾼’ 단순한 형태라도 발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임 군이 기존에 존재하던 지렛대를 이용한 책상 각도 조절기에서 나아가 레버를 장착해 각도가 10단계 가량으로 조절되는 책상(출원번호 2020030008621)을 발명해 낸 것이 그 예다.

특허: 대학생만의 혜택 찾기

발명의 독창성과 유용성이 인정되면 대학생들도 특허 받기를 시도할 수 있다. 특허는 발명자에게 발명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통해 일련의 출원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가격 부담과 출원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할 시엔 기본적으로 △변리사비용 △변리사부가세 △특허청관납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특허청관납료’가 완전히 면제된다. 학생의 신분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변리사비용과 변리사부가세 부담의 문제가 남아있다.

정성준<아이피스타> 변리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무료변리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정 변리사는 “특허를 내고자 하는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출원 관련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 변리사가 지정돼 무료로 아를 돕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료변리서비스는 변리사나 변리사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정 변리사는 대안으로써 영세한 발명가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변리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했다. 실제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아 특허를 출원한 바 있는 정 군은 “담당변리사와 지속적으로 특허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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