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파업, 노사 양측 잠정합의
의료원파업, 노사 양측 잠정합의
  • 유병규 기자
  • 승인 2010.09.19
  • 호수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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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ㆍ타임오프제 합의
한양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 노사 양측이 잠정합의안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노조 측에서 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파업 3일째인 지난 11일 밤 교섭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
의료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의료원 지부장이 합의서에 서명했고 노동조합원
찬반투표만 남겨둔 상태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파업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협상에선 근로자의 보육시설 이용 지원 확대, 노사협의회 구성, 업무상 분실물품 지원
등이 잠정협의 됐다. 의견차이가 컸던 임금인상, 인력충원, 타임오프제도 협의됐다.
의료원 측은 병원 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총액대비 2% 인상하기로 했으며
식대보조용 복지수당도 지급하기로 정했다. 경희의료원 2.75%, 이화의료원 3% 인상에 비해선
낮은 비율이지만 의료원 측은 재정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용희<전국보건노조
ㆍ한양대의료원 지부> 지부장은 “병원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음해 연말까지 필요인력 18명을 확보하고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기로 하고 오는 2011년
말까지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쟁점 사항이었던 타임오프제도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란 급여를 받는 유급 노조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란 노동시간 없이 노조활동만 전담하는 사람을 뜻한다.
노동조합 활동제한시간은 1만 시간, 노조 전임자 개인당 2천 시간으로 합의됐다. 노조 전임자는
급여를 받는 유급 5명, 무급 3명으로 결정됐다. 기존의 유급 8명에서 3명 줄어든 숫자다.
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의료원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양측 모두 조금씩 양보해 위기를 타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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