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도난 ‘또’ 논란
도서관 도난 ‘또’ 논란
  • 김단비 기자
  • 승인 2009.09.19
  • 호수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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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한계, 스스로의 간수 중요
학술정보관(이하 도서관)의 사물함 배분이 있던 지난 9일 열람실 수거함에 모아뒀던 책이 6명의 학생들에 의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서관 측은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책을 가져간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했다. 책을 가져간 6명의 학생들은 우리학교 온라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지된 경고문을 조회한 후 자수했지만 ‘가져가선 안 되는 책이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서관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1차 경고를 내린 상태며 한 차례 더 세칙을 위반할 시 2년 간 도서관 이용금지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기<학술정보관ㆍ정보지원팀> 직원은 “사건이 발생했던 열람실 수거함에 가져가선 안 되는 도서임을 명기한 공고문이 없어 학생들이 타인의 도서를 가져갔지만 처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서관자율위원장 하동진<경상대ㆍ경영학부 05>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열람실 수거함에 수거 도서임을 명기해 도서 도난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도난 의도 불성립으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 외에 세칙에 따라 처벌한 경우도 있다. 지난학기 북카페에서 노트북을 훔친 학생은 도서관 세칙에 따라 2년 간 도서관 이용금지령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도난 사건이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도서관 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사나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직원은 “도서관 측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도서관 이용금지정도”라며 “그 외의 부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속한 단대 및 학과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직원은 도서관 도난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CCTV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며 “CCTV를 이용한 해결은 한계가 있으니 본인의 물건은 본인이 철저히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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