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선택권 강화냐, 중도포기 방치냐
강의선택권 강화냐, 중도포기 방치냐
  • 최이선 기자
  • 승인 2008.10.05
  • 호수 12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무처, 수강포기제도 문제점 보완 위해 고심 중
현재 수강포기제도는 안산배움터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서울 배움터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서울배움터 김연산<학사과ㆍ수업계> 과장은 “아직 수강신청포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강의 매매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연구 중이다”라고 전했다.
수강포기제도의 장점은 오리엔테이션으로만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을 들어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은 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 학생들의 편리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수강 신청 기간 당시 인원수가 모자라는 강좌는 폐강하게 되는데 수강 신청 포기 기간이 지난 후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강좌는 시기상 폐강이 불가능하다. 이에 안산배움터 엄태준<교무처ㆍ학사과> 계장은 “불필요한 강좌가 생겨 유지 및 관리 비용 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학생들이 임의로 수강신청을 해놓고 정정기간에 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포기 기간 때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수강 신청기간 당시 수업을 듣고자 했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유경<언정대ㆍ광고홍보학부 08> 양은 “수업을 들어보고 나의 학습 방법과 맞는 강좌인지를 판단해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하지만 조별 과제가 이뤄지는 강좌의 경우 중도에 학생들이 나가 그 조에 몇 명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엄 계장은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껴 수강포기의 욕구를 느끼는 것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도 포기는 좋지 못하므로 수강 포기 제도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수강신청 포기제도는 2004학년도 제2학기부터 포기방법을 수강포기 요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학과에 제출하는 방식에서 수강포기 희망학생이 직접 지정된 기간 내에 eZ-Hub를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수강 포기는 한 학기 개강과 함께 약 3~4주간의 수업을 수강한 후 결정한다. 교무처는 수강 포기한 과목은 이번 학기 내에 다시 수강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