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강의계획서 입력률 공개 안 된다”
교무처 “강의계획서 입력률 공개 안 된다”
  • 최이선 기자
  • 승인 2008.08.31
  • 호수 12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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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배움터 상반된 입장, 안산 불이익 적용 강화할 듯

수강 신청 전 강의계획서 미 입력 문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총학생회는 교무처 학사과와의 면담에서 강의계획서 입력 문제를 상정했다.

학사과도 이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판단해 각 단대 교학과로 공문을 2번 발송하고 각 강의를 관장하는 과사무실에 강의계획서 입력을 요청했다. 학사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 않은 강의가 존재했다. 반면 서울배움터는 강의계획서 입력률은 90%에 달했다.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집 제9조(의무)에 ‘강사는 본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과목의 강의·학사 관리업무(강의계획서 작성 및 입력, 시험 및 성적평가, 성적공시와 전산입력 등)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0조(해촉)에는 ‘강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강사인사 기록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손지영<교무처·수업계> 직원은 “강의계획서를 미 입력 하더라도 제재가 없어 입력을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교·강사에 대한 불이익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이익 적용 방안으로 강의평가 항목에 강의계획서 입력 여부 및 충실도 항목 개설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단과대별로 강의계획서 입력 비율을 분석해 우수한 단대와 열등한 단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전임교사 업적 평가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교양과목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강의 추천을 받아 한 학기만 하고 그만두는 강사도 있어 불이익 적용 실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교양과목 중 서울배움터에서 관장하는 과목이 있어 강의계획서 미 입력 과목에 제재를 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베스트 교수’로 뽑힌 강창욱<공학대·정보경영공학부> 교수는 “강의계획서는 한 학기 동안 해당 과목 교과과정에 대한 안내서이며, 성적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시해 수강생의 우수한 성적 취득을 위한 전략 수립을 도와준다”며 “교수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수강생들은 이를 참조해 수업을 듣게 돼 상호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전했다.

총학생회 정책국장 황정욱<언정대·신문방송학과 01> 군은 “강의계획서는 강의에 기본이며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수업 진행 및 성적 평가 방식은 학생의 학습 스타일에 따른 주요 참고 사항이 되는데 강의계획서가 미 입력돼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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