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폐지주의보 발령
재수강 폐지주의보 발령
  • 조윤영 기자
  • 승인 2008.03.30
  • 호수 12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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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컴퓨터공학부 재수강 폐지 그 후 1년

공학대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재수강 폐지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재수강 폐지는 작년 7월 30일 공학대 전자 및 통신공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돼 논란이 불거졌다. 전자 및 통신공학과 재수강 폐지 방침은 전자컴퓨터공학부로 확대됐으며 현재 공학대 전체 학과가 재수강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전자 및 통신공학과 학생회장 오해윤<공학대ㆍ전자및통신공학과 04> 군은 “사전공지 없이 갑자기 재수강 제도가 변경돼 상당수 학생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태다”라며 “사유가 분명한 학생은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허가 받은 학생은 일부”라고  말했다.

재수강 폐지의 시발점인 공학대 전자 및 통신공학과는 수강신청에 관한 세칙을 변경해 2007년 2학기부터 학생들의 재수강을 제한했다. 또 전자 및 통신공학과의 내규도 변경했다. 전자 및 통신공학과의 재수강 폐지는 전자컴퓨터공학부로 확대돼 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ㆍ컴퓨터공학과도 재수강을 잇따라 폐지했다.

전자 및 통신공학과 학과장 이동호<공학대ㆍ전자및통신공학과> 교수는 “재수강 폐지는 공학대 전자 및 통신공학과에서 처음 시행한 제도로 공학대 전체 학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재수강 폐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신청 세칙은 각 학과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 및 통신공학과ㆍ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는 C0 학점 이상 취득한 2ㆍ3학년 전공과목의 재수강을 불허한다. 컴퓨터공학과는 C+ 학점 이상 취득한 4학년 학생에 한해  재수강을 제한하며  2ㆍ3학년학생은 예외다.

전자 및 통신공학과ㆍ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는 양쪽 전공에 동일한 과목이 개설될 경우 타전공자는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2·3학년 전공과목은 해당 학년만 수강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재수강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1학년 과목 및 계절학기 재수강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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