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능성 뿌리 뽑아야
범죄 가능성 뿌리 뽑아야
  • 한양대학보
  • 승인 2007.12.30
  • 호수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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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내세우며 사형제도라는 것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존엄성과 침해할 수 없는 기본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범죄자가 비인간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특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을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우면서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피해자를 인간으로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존중해주는 것은 서로가 인간적으로 존중해주는 관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생각한다.

한쪽에서 상대방을 인간으로 존중해주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인격적인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가능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 제 3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피해자의 가족이 된다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없다.

또한 사형제도라는 것이 응보의 관념에만 치중한 분노의 표출일 뿐이지 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범죄자를 사형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최소한 사형제도는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분통한 피해자 가족들은 응보적 만족감이라도 얻을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인식을 깨우쳐 주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형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범죄인의 교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 죽여도 콩밥 한번 먹고 오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은 범죄를 또 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죄자를 교화 시키는 것도 가벼운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지은 범죄자는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생각한다.

물론 사형제도가 없다면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사형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기밀을 누설했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하는 그런 중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 생각한다. 범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번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이런 범죄들은 사형제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고 교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 생각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분분한 입장들로 인해 하나의 입장을 확정시킬 수 없겠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와 닿지 않는 권리들과 이론들을 내세워 감싸기보다 또 다른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의 가능성을 뿌리 뽑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한다.  

이수민<국문대·인문학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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