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의료원 임상교수 임금, 학교회계 지원 국정감사서 밝혀져
한양의료원 임상교수 임금, 학교회계 지원 국정감사서 밝혀져
  • 취재부
  • 승인 2005.10.02
  • 호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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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등 학생단체 반발, 학교측 “문제 없다”

기획조정처의 회계 결산 자료 분석을 통해 산출된 인건비 지급현황 (초과지급은 교육부 권고안을 초과한 지급부분)

국정감사 기간 중 우리학교의 최근 5년간 법정기준 미준수액이 492억 559만원으로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한겨레 9월 28일자 2면 보도). 국회 교육위 소속 최재성 열린 우리당 의원이 지난 2000 ~204년 사이 5년간 전국 150여개 사립대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우리학교가 임상교수 인건비 위반 지급등으로 492억 559만원을 편법 지출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최의원은 부속병원 임상 교수의 인건비를 ‘부속병원 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에서 지출 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측의 학교회계 편법지출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학교 측이 제시하는 어떠한 등록금 인상 근거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도 학교 측에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할 것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학교회계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사실을 들어 2006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교 회계’를 통해 임상교수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조정처 회계과의 문형구 회계계장은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사실은 의원이 실정을 모르고 한 것이다”며 “임상교수들도 학교의 정당한 방식에 의해 선발된  교수이다”며 “강의 등 교수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학교회계’로 부속병원의 임상교수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해석이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리학교 법대 박사과정의 한 학생은 “사립학교 법의 집행과 해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회계의 돈을 전용해서 부속병원회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성준수씨는 “부속 병원회계와 교육 회계는 동일하지 않고 상호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비영리 재단의 회계를 수익재단인 부속병원 임상의사 임금으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회계로 임상교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한도를 전체의 1/2이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교 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임상교수 인건비로 지급된 돈이 총 880억원이다. 이중 학교회계에서 지급된 돈이 634억, 부속병원 회계에서 246억이 지출됐다. 교육부 권고안에 따르면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지급액의 범위가 440억원이다. 193억 65백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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