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랜드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에 비정규직문제가 우리사회에 대두됐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센터 남우근 정책국장을 만나 비정규직 법의 문제점과 이 문제가 대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비정규직 센터는 최근 비정규직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남 정책국장은 인터뷰 중에도 각 기업으로 보낼 공문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는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 하거나, 객관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업주들이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의도에서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예를들어 채용 할 때 일자리는 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법이 없으니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식이다. 문제는 현재 법으로는 규제 불가능한 점을 사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수정돼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나
우선 법을 만든 취지에 충실해야 된다. 법을 만든 취지는 ‘기간직·계약직을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란 문제의식에서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법이 2년마다 교체를 한다거나 외주화로 바꾸는 점, 그리고 고용은 보장해 주더라도 임금은 차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너무 크다.
실제로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줄이려면 상식 차원에서 생각 해야 한다. 또 일자리의 내용, 성격에 따라 고용 해야 한다. 또 계약직을 쓸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엔 다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유제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대학생에 미치는 영향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새로 취업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굉장히 적다는 말이다.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 경쟁률은 대학입시 경쟁률보다 더 치열하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불안해지는 추세를 봤을 때,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진다. 고용관행 자체를 바뀌야 하는데 바뀌지 않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 자리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은 대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학생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 학생들이 취업준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