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대형 인재 참사, 안전대책은 그대로
[사설] 계속되는 대형 인재 참사, 안전대책은 그대로
  • 한대신문
  • 승인 2023.11.13
  • 호수 1674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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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형 인재에도 책임자 처벌과 대책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 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같은 악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서로 짐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결국 관계자 처벌은 뒤로 밀리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 시행도 뒷전이다. 책임감 없는 정부 아래 국민은 각자도생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민은 국가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임받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때때로 강제적 개입을 통해 그 계약을 지켜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현재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선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은 이태원에 인파가 밀집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참사 직후부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 충분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했단 입장만을 고수하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 홍수통제관리소는 사고 발생 전 세 차례나 지자체에 경고를 보냈으며, 주민의 신고도 있었다. 하지만 △청주시청 △충북도청 △흥덕구청은 해당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바빴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 또한 처벌없이 넘어가려 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면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복되는 인재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 통과는 까마득하다. 국민의 안전을 함께 고심해야 할 여야가 정쟁만 일삼느라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열중하지 않는 탓이다. 결국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또한 올해 초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다. 종합 대책 중엔 실효성이 떨어진다 평가받는 대책도 적지 않을뿐더러, 그마저도 연내 목표 과제 41개 중 20개는 미완인 채로 남아있다.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당장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나라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책임을 지고 국가가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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