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 정부는 피상적인 대책만…
[사설]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 정부는 피상적인 대책만…
  • 한대신문
  • 승인 2023.08.28
  • 호수 15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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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겐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 동기 범죄가 최근 다발적으로 일어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상 동기 범죄는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범죄 유형이다. 지난 7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이상 동기 범죄는 벌써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미수 사건과 살인 예고도 끊이질 않는다. 이에 정부는 사법입원제와 의무 경찰(이하 의경) 재도입 등의 이상 동기 범죄 예방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족한 이해 아래 급조된 대책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사법입원제는 이전 정책 발의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사법입원제는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이상 동기 범죄의 대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판사에게 정신 질환을 진단할 전문성이 부재하단 점을 우려해 법안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전달했으며, 결국 해당 정책은 국회에 계류돼 끝내 폐기됐다. 이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흘러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가 다시금 공론의 장에 올라왔지만, 한계점이 명확히 진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논의가 부족한 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이 무산됐던 당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없이 정부는 여전히 졸속으로 보여주기식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지난 23일 정부가 내놓은 의경 재도입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8천 명의 의경 인력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아닌 의경을 범죄 현장에 투입하겠단 정부의 판단이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인력 확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의경이 폐지된 주된 이유는 병력 충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도 인력난인 상태에서 인력 충원도 불확실하고 그 효용성조차 의심되는 대책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의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과 원인 진단의 부실로부터 비롯됐다. 지난 2016강남역 살인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공포심을 안겼다.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되었으나 수사기관은 범죄의 동기가 없어 분석이 어렵단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또한 지난해가 돼서야 처음으로 시작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경찰청 조사에서조차 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조차 정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심지어 이상 동기 범죄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게임중독이 이 사건의 원인이란 무책임한 주장만을 늘어놓았을 뿐이다.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단 것인가.

정부는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 사이 희생자는 또다시 발생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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