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 2021년 제3차 전학대회 개최, 주요 논의 사항은?
서울캠 2021년 제3차 전학대회 개최, 주요 논의 사항은?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1.09.27
  • 호수 153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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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전학대회 성원 372명 중 대의원 345명이 참석해 개회정족수를 넘겨 올해 제3차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총학생회(이하 총학) 비상대책위원장 엄지윤<경영대 경영학부 20> 씨는 “코로나19 이후 개최된 전학대회는 단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진행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불가했고 불참자에 관한 이슈도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학대회의 첫 번째 안건은 학생회비 배분안이었다. 이번 학기 배분 대상액은 2천 900만 원이다. 총학생회비 배분 대상액 중 20%는 교지편집위원회에, 80%는 총학에 배분된다. 총학에 배분되는 금액 중 56%는 총학과 특별기구 및 중앙특별위원회에 배당되며, 나머지 44%는 단과대 학생회에 배분된다. 이 과정에서 단과대 학생회에 금액이 배분되는 비율의 근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지난 1학기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정언<자연대 생명과학과 15> 씨는 “이번 배분 비율 또한 관습적으로 과거 총학생회비가 배분됐던 비율을 근거로 결정됐다”며 “해당 비율은 관련 기구의 논의를 통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 관련 사안 역시 이번 전학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 1학기 사업 보고 중 온라인 규정집 속 일부 단과대의 학생회칙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법제위원장 김혜빈<정책대 정책학과 19> 씨는 “1학기 이후 여름방학에 관련 업무가 진행됐기 때문에 1학기 사업 보고에 추가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해당 회칙을 온라인 규정집에 게재할 예정”이라 답했다. 

또한 온라인 규정집 내 각 학생회칙 표지에 법제위 이름이 적혀있는 부분과 일부 세칙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총학생회칙 표지에 법제위의 이름이 표기된 것에 대해 한 대의원이 “회칙 개정의 주체가 총학이 아닌 법제위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엄 비대위원장은 “회칙개정은 온라인 공간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추후 대면으로 전학대회가 개최되면 해당 사안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세칙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총학 특별장학금 사업을 주관하는 기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별장학금 사업 진행 기구는 본래 총학과 학생인권복지위원회가 상의를 통해 매 학기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데, 지난해 2학기부터 총학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학기의 해당 중앙 사업은 학생인권복지위원회에 배당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학생인권복지위원장 김인휘<자연대 생명과학과 18> 씨는 “교비가 총학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총학을 주체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복지위원회가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추후 비대위와 협의할 예정”이라 답했다.

한편, 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성소위)의 2학기 사업 보고 및 예산 안건만 유일하게 부결됐다.엄 비대위원장은 “해당 기구의 사안에는 별도의 질의가 없었고 예산상의 하자도 없었지만 성소위의 활동 영역이 다소 민감한 주제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조심스레 생각한다”며 부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번 전학대회에 대해 엄 비대위원장은 “기존 온라인 전학대회와 달리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전학대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학생의 대표자라는 그들의 본분을 잊지 않으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편익 향상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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