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 2학기 정기확대운영위원회 개최돼
ERICA캠 2학기 정기확대운영위원회 개최돼
  • 고다경 기자
  • 승인 2019.09.23
  • 호수 150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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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 결산안 관련 질의응답 이뤄져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 세칙 개정돼

지난 10일 ERICA캠퍼스 2019학년도 2학기 정기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가 열렸다. 확운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각 학과 회장 등으로 구성된 본회의 의결기구다.
확운위는 재적 인원 68명 중 43명이 출석해 참석 인원 과반수로 개회됐다. 이번 확운위에서는 △2019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비 예결산 심의 △감사 세칙 변경 △2019학년도 2학기 중앙감사위원장 선출 안건이 논의됐다.

△각 단과대 △교지 ‘밀물’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총학생회의 2019학년도 1학기 결산안 및 2학기 예산안은 모두 가결됐다. 총학생회비 결산안 심의는 지난 1학기 확운위 개최일부터 2학기 확운위 개최일 전날까지의 사용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학생회비 예산안은 각 단위가 2019학년도 2학기에 진행하는 학생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동연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연에서 주최한 농활 중 발생한 렌트카 사고 처리 비용을 총학생회비로 지출한 사안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지난 6월 동연이 주최한 농활에서 농활 운영에 사용된 렌트카 긁힘 사고가 두 건 발생했다. 이때 각각 28만 원과 20만 원의 사고 처리 비용이 발생했으며, 동연은 이를 총학생회비로 지급했다. 이에 광고홍보학과 학생회장 김상엽<언정대 광고홍보학과 15> 씨는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를 총학생회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 질문에 동연 부회장 박상우<공학대 기계공학과 13> 씨는 “농활 관련 행사 진행 당시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위 사안을 감사위원장에게 문의한 결과 총학생회비로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사고 처리 비용을 총학생회비로 처리한 것에 관해 2019학년도 1학기 중앙감사위원장 윤지석<공학대 건설환경공학과 14> 씨는 “감사 세칙 내 지출예산 구분 기준으로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목적의 업무추진비가 있다”며 “위 사고는 여러 학생들이 참여한 행사에서 발생한 일로 행사 비용의 일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비 지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감사 세칙 변경에 대해 논의됐다. 기존 감사 세칙 제3장 제13조에 언급된 ‘업무추진비’란 ‘대표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회의, 학우 만남, 단과대 및 과 간담회 진행 시 소요 비용’을 의미했다. 이에 관해 총학생회장 송현규<경상대 보험계리학과 16> 씨는 “기존 감사 세칙에서 규정하는 업무추진비는 대표자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대표자의 활동 보장’이 아닌 ‘학생회의 활동 보장을 위한 것’으로 세칙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위 안건은 참석인원 43명 중 4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2019학년도 2학기 중앙감사위원장 선출이 이어졌다. 중앙감사위원장은 중운위 위원 또는 각 학과 회장이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러나 2019학년도 2학기 중앙감사위원장 지원자가 없었다. 이에 감사 세칙 제2장 제7조 2항과 3항에 따라 총학생회 인권위원장 이유성<공학대 기계공학과 15> 씨가 2019학년도 2학기 중앙감사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확운위 위원이 아닌 학생도 학운위를 참관할 수 있다. 송 씨는 “확운위는 모든 학생회 회장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확운위 위원이 아닌 학생들도 확운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확운위에 많은 학생이 참여해 일반 학생들과 학생자치기구 간의 신뢰가 쌓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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