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 총학장학금 절차상의 문제 없었나
서울캠 총학장학금 절차상의 문제 없었나
  • 한대신문
  • 승인 2019.09.08
  • 호수 149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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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특별장학금(이하 총학장학금)은 2017년 2학기까지 지급됐던 미생장학금과 같은 유형의 장학금으로 2018년 1학기부터 명칭이 변경됐다. 총학장학금에는 주거 지원비와 교통 지원비 두 유형이 있다.

이 중 교통 지원비의 선정 기준에 소득분위가 포함되지 않아 지난 5월 논란이 일었다. 총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익명의 작성자는 “선정 기준에 소득분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장학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에 수십 개의 찬반 댓글이 달리면서 선정 기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위원장 김재훈<정책대 행정학과 15> 씨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소득분위가 높아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며 “장학금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수혜 범위를 넓히고 싶었다”고 선정 기준 변경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선정 기준에 소득분위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우선해, 총학장학금 집행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았던 당시의 사업 내용과 실제 집행했을 때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2차 전학대회 자료집에는 2018년 2학기 총학장학금 선정 기준(소득분위 50%, 통학 거리 40%, 기본 점수 10%)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19년 1학기 총학장학금 선정 기준은 통학 거리 60%, 교통비 30%, 기본점수 10%였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 사업을 집행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가 총학장학금에 대한 사업인준을 받았고, 이외에도 중집위와 학복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총학생회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총학장학금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닌 사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집을 기반으로 사업인준을 받은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김 씨는 절차적 정당성 지적에 대해 “전학대회에서는 사업의 큰 틀에 대한 인준을 받은 것이고,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씨는 “총학장학금 세칙 개정 권한이 총학생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발생한 총학생회칙 해석 차이가 논란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의 말대로라면 총학장학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총학장학금 세칙 개정에 대한 절차가 총학생회칙 34조 6항 ‘중앙특별위원회(이하 중특위) 위원장은 사업계획과 예결산을 전학대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는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학금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중요한 사업 계획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세칙 개정 보고 및 인준이 전학대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단순히 총학생회칙 해석 차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씨는 “중요한 문제를 학생 의견이 충분히 취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복위와 중집위가 단순히 중운위 보고를 통해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세칙 개정 절차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학생회의 반응도 아쉽다. 김 씨는 “중집위와 세칙 개정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관행적으로 세칙 개정은 중운위 보고를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단순히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이에 A씨는 “관행적이란 말은 총학장학금을 진지하게 보지 않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괜찮다’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선정 기준 확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 추석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씨는 “법제위원회에 ‘중특위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세칙 개정은 중운위에서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총학생회칙 개정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학생자치기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표한 기구이니만큼 사업 인준 및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집위와 학복위가 세칙 개정을 통해 내용·절차상의 논란이 없는 총학장학금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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