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안전한가요?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한가요?
  • 노승희 수습기자
  • 승인 2019.05.26
  • 호수 1496
  • 3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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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개인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안적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면서 사용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박진희<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9> 씨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시간이 촉박할 때 퍼스널 모빌리티를 애용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 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 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 탑승자는 △안전 보호 장비 착용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 △차도 운행 등의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김필수<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법은 실제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현장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도에서 타는 것이 의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평균 속도와 일반 차량의 평균 속도의 차이가 커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탈 경우에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6년 84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급증했다.

면허 소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쉽게 이용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호근<대덕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퍼스널 모빌리티에는 번호판이 없어 무면허 운전자이거나 교통법규를 어겨도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업체의 대여 시스템의 부실함도 지적된다.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여 시스템은 제대로 된 면허 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성장에 맞춰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속 25km 이하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해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주행 금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의 운전면허 면제 등의 내용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런 개정은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퍼스널 모빌리티만을 총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관리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종류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할 때마다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며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괄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을 설정해 이를 총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 제정에 있어 김 교수는 “△퍼스널 모빌리티 설계 당시 최고 속도 제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교육 시스템 △퍼스널 모빌리티 통행에 유용한 기반 시설 구축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도움: 김필수<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이호근<대덕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고다경 기자 kdk304@hanyang.ac.kr
오수정 기자 sujeong5021@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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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7-28 17:54:55
이 글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확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과 면허 소지, 공유 서비스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전과 함께 안전과 규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