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빛 원전 1호기 사고, 원전 안전 검토하는 계기돼야
[사설] 한빛 원전 1호기 사고, 원전 안전 검토하는 계기돼야
  • 한대신문
  • 승인 2019.05.26
  • 호수 1496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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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전남 영광군의 한빛 원전 1호기(이하 한빛 1호)에서 안전관리 사고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빛 1호는 정기점검을 마치고 지난 9일 재가동한 상태였다. 그러나 재가동 하루 만인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진행한 제어능력 시험 도중 열 출력에 이상이 생겼다.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 시험 과정에서 원전 가동이 중지된 것은 원자로 열 출력이 18%까지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제한치인 5%를 훨씬 넘어선 수치로,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즉시 원자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를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가 오후 10시를 넘겨서야 원자로 가동을 수동 정지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수원은 열 출력이 25%가 되면 원자로를 자동 정지하는 장치가 있어 폭발 사고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열 출력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원전 안전은 조그만 실수 하나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악의 경우 열 출력 초과로 인해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뒤에야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더불어 원안위는 조사결과 시험 당시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제어봉은 해당 면허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거나 무면허자가 조작할 경우 면허 취득자의 감독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할 한수원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은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방만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제 전반을 담당하는 원안위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원전 가동의 즉각 정지 사유인 열 출력 급상승 시점이 10일 오전 10시였음에도 한빛 1호가 같은 날 오후 10시에서야 뒤늦게 정지된 것은 사업자인 한수원뿐 아니라 관리·감독기관인 원안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관리·감독기관인 원안위가 매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안위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올해 벌써 세 번이나 원전 정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원안위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에 무감각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시 모를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현 원전 관련 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원전사고 예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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