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더 이상 봐주기는 없다
부정행위, 더 이상 봐주기는 없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9.05.06
  • 호수 149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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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치러진 모 학과 전공 수업 시험에서 부정행위 논란 발생
담당 교수 “부정행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 시험 중 발생한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여러 글이 학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전부터 학내 커뮤니티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 부정행위 목격에 관한 제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A수업을 가르치는 익명을 요구한 B교수가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A수업의 수강생인 익명을 요구한 학생 C씨는 “전공 시험 중, 휴대폰 소리가 들려 주변을 둘러보니 강의실 가운데서 몇몇 학생이 다리에 휴대폰을 놓고 시험을 보고 있었다”며 “함께 수업을 듣는 후배들이 시험 종료 후 조교에게 부정행위를 제보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 D씨 역시 ”시험 도중 휴대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은 B교수는 블랙보드 공지 사항을 통해 “부정행위 발생의 심각성을 인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알리며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B교수는 시험 후에 열린 첫 번째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카톡과 이메일로 부정행위를 제보해줬다”며 “부정행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대응하게 됐다”고 수강생들에게 말했다. 

이어 B교수는 부정행위에 관한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B교수는 “실명 제보자 3인 이상에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목당한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 사람 이상의 제보자가 특정 동일인을 지목한다면 분명히 잠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교수는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면 재시험의 기회를 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며 부정행위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B교수의 대응에 관해 D씨는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D씨는 “시험이 끝난 시점에서 수강생들이 부정행위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제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정행위는 학칙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다.. 학칙 제39조 2항과 제47조의 3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과목 학점 취득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중범<학생처 학생지원팀> 차장은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7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근신을 받은 사례와 졸업시험과 같이 일반 시험에 비해 중요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3년 무기정학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처벌 수위는 시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C씨와 D씨는 “대형강의의 경우 시험 감독이 너무 부실하다”며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시험 감독의 부실함”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B교수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갖고 있는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부정행위는 학생들의 윤리 의식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B교수가 부정행위자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부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학교의 처벌 강화 및 시험 감독에 관한 기준 정립과 함께 학생들의 도덕성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도움: 이세영 수습기자 chonsa1108@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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