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 1학기 정기확대운영위원회 열려
ERICA캠 1학기 정기확대운영위원회 열려
  • 한대신문
  • 승인 2019.04.08
  • 호수 1492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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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ERICA캠퍼스 2019학년도 1학기 정기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가 제1학술관에서 열렸다. 확운위는 △중앙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회) 분과장 △각 학과 회장 등으로 구성된 본회의 의결기구다.

확운위는 재적 인원 67명 중 54명이 참석해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됐다. △2019학년도 1학기 총 학생회비 예결산 심의 △감사세칙 변경 △2019학년도 1학기 중앙감사위원장 선출 △축제 개선 방향성 순서로 논의가 진행됐다.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경상대 △공학대 △과기대 △국문대 △동연회 △디자인대 △교지 ‘밀물’ △소융대 △약대 △언정대 △예체능대 △총학생회의 결산안 및 예산안은 모두 가결됐다. 동연회의 경우 결산안 심의 과정 중 입금된 경고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동연회장 서유철<공학대 기계공학과 14> 씨는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의거, 가두 모집 등 동아리 대표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대표가 지각 또는 불참할 경우 경고가 주어진다”며 “경고 누적 수에 따라 교비지원금의 △10% △50% △75%를 동연회에서 회수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회수한 경고금은 동연회비로 편입돼 야식 사업과 농촌봉사활동 등 동연회 사업에 쓰인다. 

다음으로 감사위원장 관련 감사세칙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감사위윈회(이하 감사위)는 중앙 감사위와 단과대학 감사위로 구성한다. 중앙 감사위원장은 중운위 또는 학과 회장 중 1인이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중앙 감사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총학 학생인권위원장이 권한을 맡았다. 이렇듯 중앙 감사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존의 감사세칙에 ‘제2장 감사위원회 제7조 2항, 3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은 ‘중앙운영위원회, 학과 회장 중 감사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년도 총학생회 학생인권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2019학년도 1학기 중앙 감사위 위원장이 선출됐다. 공학대 학생회장 윤지석<공학대 건설환경공학과 14> 씨가 감사위원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참석인원 54명 중 50명이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축제 방향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확운위원들은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파는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ERICA캠 총학생회장 송현규<경상대 보험계리학과 16> 씨는 “작년 축제를 살펴 본 결과 주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주점 문화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씨는 “학교가 각 단위의 학생대표들의 의견을 좀 더 받아들여 학생들과 함께하는 ERICA캠을 만들고 싶다”며 “학우분들께서는 확운위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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