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책, 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해
미세먼지 저감책, 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해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9.03.11
  • 호수 149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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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인문대에서 바라본 학교 전경이다. 미세먼지가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예은<음대 관현악과 18> 씨는 “요즘 입안이 텁텁하고, 머리도 매우 아프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지난 5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35㎍/㎥와 14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는 서울시 12건, 경기도 48건이다. 지난 3개월 동안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횟수는 지난해 1년 동안 발령된 횟수를 이미 넘겼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추이를 정리한 표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에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 및 조정 △노후 경유차와 같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된다.

이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공공기관의 참여가 주를 이뤘다면,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민간부문도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건설공사장이 있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장에서만 날림먼지 발생 억제 강화와 공사 시간 단축이 이뤄졌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민간부문 건설공사장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억제 강화와 공사 시간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김기현<공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세먼지를 조절하는 적절한 관리 대책”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책은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하거나 미세먼지 배출 시설 가동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단기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흐름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환경운동가 A씨는 “단순히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것이 아닌 미세먼지 발생 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교수 역시 “미세먼지는 기상 조건, 연료사용 체계, 에너지 활동 등의 여러 제반 요소가 어우러져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노력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피부로 와닿을 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더불어 이달 발생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연관돼 있는 유기적인 문제”라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필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영향 없이 지속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나아가 중국과 함께 해결책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도움:  김기현<공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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