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 ‘라이언 장학금’ 1학기 이어 시행
생활비 지원 ‘라이언 장학금’ 1학기 이어 시행
  • 이지윤 기자
  • 승인 2018.09.17
  • 호수 148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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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학생지원팀에서는 ‘라이언 장학금’을 2018년 1학기부터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라이언 장학금은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학업동기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해 수업료 외에 매달 생활비(학업보조비)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다. 

라이언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매 학기 신청해 소득분위 ‘0분위’를 확정 받은 학부 재학생에게 지급된다. 정규학기 내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지급하며, 직전학기 장학 평균평점 제한은 없다. 단, △수료생 △제적생 △졸업생 △졸업유보 △학업연장자 △휴학생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다. 장학금은 해당학기 재학생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기한 및 금액은 매월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매 학기 등록완료 및 학적변동 확정 이후인 1학기 4월 초, 2학기 10월 초 학생지원팀에서 일괄 선정 후 개별 학생 계좌로 매월 말 지급한다. 

라이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에 따라 학교에서 일괄 처리 예정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정보만 활용하며,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노현주<학생처 학생지원팀> 과장은 “타 대학 벤치마킹, 학생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쳐 라이언 장학금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라이언 장학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규정개정 공포를 통해 ‘라이언 장학금’으로 명명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향후 0분위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언 장학금이 신설된 지난 1학기에는 학생들의 주거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왔던 ‘미생 장학금’의 시행이 미뤄졌다. 이는 학생 사회에서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노 과장은 “두 장학금 모두 소득분위를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과장은 “두 장학금의 장학지급기준 및 성격이 달라 미생 장학금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언 장학금은 향후 매 학기 진행될 예정이다. 노 과장은 “라이언 장학금은 별도 신청이 없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기별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노 과장은 “매월 20만원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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