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에 부는 미투 바람
한양에 부는 미투 바람
  • 윤혜진 기자
  • 승인 2018.03.12
  • 호수 147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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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이하 젠더법학회)가 작성한 대자보가 서울캠퍼스에 붙여졌다. 대자보가 붙여지게 된 배경에는 한양대 대학원생의 미투 운동이 있다. 지난 1월 30일, 한양대에 재학 중인 한 대학원생이 개인 SNS 계정에 강사와 지도교수에게 잇따라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젠더법학회는 대자보를 통해 학교 측에 △인권센터 규정 구체화를 통해 해결에 공정성을 기할 것 △징계위원회 구조를 개편할 것 △젠더 감수성 확산에 노력할 것 △현 사태를 공정하게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한 대자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젠더법학회는 대학원 내에서 ‘갑질 교수’ 논란과 같은 맥락으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쉽게 고발하지도 못하고, 고발하더라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인권센터와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규정에서는 ‘한양대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필요에 따라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위원은 교직원의 판단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참여가 얼마든지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젠더법학회는 설명했다. 교원징계위원회 역시 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젠더법학회는 “앞으로 학내공동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에서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젠더법학회는 이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다.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 “대자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해당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는 내용이 징계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자보는 오늘 12일에 젠더법학회 측에서 자진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일 이전에 이미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학교 측이 이들의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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