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설왕설래]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 조수경 수습기자, 임해은 수습기자
  • 승인 2017.12.03
  • 호수 146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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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7년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던 한 해였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건씩 수많은 범죄 기사들이 메인에 올라온다. 살인, 강간 등 입을 다물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부터 음주운전, 사기, 몰카까지. 그중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던 것은 단연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에 6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재심을 요구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많은 사람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엄격하고 강한 처벌이 과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죄에 맞는 처벌 이뤄져야
작년 2016년 통영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선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형량을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혐의를 가진다. 하지만 통영 사건의 피고인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적용받는 나이였기 때문이다. 

소년법이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됐다. 따라서 처벌의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교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교화 프로그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 소년범의 재범률을 분석한 대검찰청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소년범의 60% 가량이 한번 또는 두 번의 전과를 가진 게 전부였지만, 2015년에는 3범 이상인 소년범이 훨씬 많아졌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과가 있는 소년범 2만 2,166명 가운데 41.4%가 전과 4범 이상이며, 15.9%는 전과가 9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교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으며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화 프로그램보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감형을 해 내려진 판결이 과연 진짜 처벌일까? 국민들이 원하는 강력한 처벌이란 정확한 처벌을 말하는 것이지 무거운 처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들이 지은 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을 원할 뿐이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온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야말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법조항들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과 보완이 선행된 후,  판사의 정확한 판결을 통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임해은 수습기자 godms0328@hanyang.ac.kr

강력한 처벌, 더 교묘한 수법만 낳아
최근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어이없는 감형이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처벌 강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범죄 예방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강력한 처벌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는 현실에서 거의 검증되지 못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강력히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제정 후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성매매 업소 단속 등의 특정 영역에만 집중해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성매매 집결지는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오히려 키스방, 안마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신·변종 성매매가 법망을 피해 생겨나는 결과를 낳았다. 눈에 보이는 범죄 처벌에만 집중하느라 법의 헛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범죄를 붙잡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 사이 남성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근절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매매는 강력한 처벌 아래 단속되고 있지만 교묘한 수법을 통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강력한 처벌은 일시적으로 범죄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 유형이 더욱 다양화돼 법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범죄들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범죄 예방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조수경 수습기자 skanna@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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