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설] 목줄 · 입마개만큼 중요한 것은 견주의 성숙한 의식
[기자사설] 목줄 · 입마개만큼 중요한 것은 견주의 성숙한 의식
  • 한대신문
  • 승인 2017.10.30
  • 호수 146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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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명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는 연일 화제가 되며 시민들의 반려견에 대한 반감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이번 사건에서 견주 최 씨 가족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은 평소 반려견과 함께 밖을 돌아다닐 때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최 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우리 아기는 안 물어요”라며 공공장소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과 함께 나오는 이가 많다. 자신의 반려견은 작거나 온순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까닭이다. 그러나 아무리 온순하고 작은 반려견이더라도 충분히 사람을 물 수 있음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졌다. 또 그들은 자신의 반려견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든다. 이는 반려견을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은 물론,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또 덩치가 큰 대형견이나 도살견과 같이 공격성이 강한 개와 외출을 할 때는 입마개도 함께 착용시켜야 한다. 견주가 행하는 배려가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로에서 규정에 맞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반려견을 보기는 힘들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125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임에도 “우리 개는 괜찮아”라는 견주들의 안일한 생각과 실효성이 미약한 법안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5종 맹견의 범위를 넓히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과 견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라도 더 강력한 법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을 더는 것은 좋다. 하지만 법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을 준수해야 할 시민들의 의식 제고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법과 의식 성장은 두 발처럼 함께 나아가야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려견주들은 자신에겐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인 대상이 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고 성숙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 개정된 법안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양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법과 의식이 서로에게 합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때 비로소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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