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7
미리 보는 2017
  • 김채연 기자
  • 승인 2016.12.29
  • 호수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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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가능성부터 달라지는 제도까지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한 해였다. 국민 모두에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안겨줬던 올림픽부터 최근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국민은 한 해 동안 많이 웃고 또 많이 울었다.
새로 다가온 2017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2017년은 국가의 큰 행사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며, 각종 제도가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등 대학생과 관련된 제도도 일부 달라질 예정이기에 2017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또한 높다.

▲ 사진출처: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

벚꽃 대선, 혹은 눈꽃 대선?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사당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탄핵안 가결 소식에 많은 시민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박사모 등 일부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이에 반발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 탄핵은 이제 국회의 손을 떠났고, 결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몫으로 넘겨졌다. 헌재는 ‘2016헌나1’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번호를 부여하는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이달 초 변론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탄핵심판은 변론재판 후에 이뤄진다.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 6인 이상이 찬성할 시, 탄핵 결정이 선고된다. 반대로 5인 이하가 찬성할 시엔 탄핵 청구가 기각된다. 탄핵 결정이 선고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이뤄지게 된다.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시기와 결과에 따라 대선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9인 재판관의 임기 기간이 탄핵심판 시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재판관들의 임기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은 이달 31일 임기가 종료되며, 이정미 재판관은 오는 3월 13일 퇴임할 예정이다. 이에 몇몇 전문가와 국회의원은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초까지는 헌재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월 초 판결이 이뤄져 헌재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다면, 4월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여당과 야당의 대선주자들 모두 ‘벚꽃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기존 시기인 12월에 대선이 이뤄질 수도 있어, ‘눈꽃 대선’의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대성<사회대 정치외교학과 15> 군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헌재의 빠른 결정이 요구된다”며 “이것이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의 마땅한 책무”라며 정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춥지만 뜨거웠던 민심의 촛불은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제 탄핵 절차의 종착점인 헌재에서도 이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 투명해진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이 그 대상이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이 있다. 1유형은 소득 분위에 따라 재단이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2유형은 재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대학마다 기준이 다른 2유형과 달리, 1유형의 경우 장학금액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 ‘소득분위’인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신청을 받은 뒤에야 소득분위가 공표돼 학생들의 불만이 컸다. 장학금을 신청하면서도 수혜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부턴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학생들은 자신의 소득분위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학기별로 소득분위 경곗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택수<예체대 스포츠산업학과 15> 군은 “작년까진 소득분위를 미리 알 수 없어서 불편했는데, 바뀐 제도는 장학금 수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C학점 경고제’도 일정 부분 바뀐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하는 데 있어 특정 성적 기준이 존재한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하며, 평균 B학점 이상인 학생만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C학점 경고제를 통하면 평균 B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들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이러한 C학점 경고제가 소득분위 1~2분위 학생들에 한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측은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변화된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직전학기에 C학점을 받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두 차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또한 변화됐다. 기존에는 재외국민 학생들이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장학금이 환수된다. 이는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왔던 국가장학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뀐 것으로 보인다.

난(難)코스의 부활, 강화된 운전면허
지난 2011년 이후 간소화됐던 운전면허시험이 지난달 22일부터 다시 강화됐다. 경찰청은 쉬운 면허 취득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지적에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학과시험은 문항 수가 기존 703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나며, 난폭·보복 운전 등 최근 개정 법령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된다. 장내 기능시험도 기존 50m 코스가 300m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2011년 이전의 면허시험에서 난코스로 불렸던 경사로와 직각주차, 이른바 T코스가 부활해 시험의 난도를 높였다. 시험 항목은 경사로와 T코스뿐만 아니라, △가속 코스 △신호교차로 △좌·우회전까지 추가돼 기존 2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실격기준도 기존 2개에서 5개가 추가돼 엄격해졌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은 강화된 반면,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은 기존 87개에서 57개로 대폭 축소됐다. 차량성능 향상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항목이 빠진 것이다. 이 같은 운전면허 시험 강화를 두고 중국인 유학생 전택화<공대 건축공학부 14> 군은 “중국에 비해 한국은 면허시험이 굉장히 쉬운 편이라 놀랐다”며 “전부터 면허시험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관광’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타국에 비해 운전면허 취득이 쉬웠다. 면허 취득이 쉬운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기에 운전면허 강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의경 시험 2개월에 1번으로 축소 △최저임금 6,470원 등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신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정유년이 다가왔다. 새해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빌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 정유년은 모두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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