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빛 '로스쿨' 법조인 양성의 중심이 되다
법조계의 빛 '로스쿨' 법조인 양성의 중심이 되다
  • 이주비 수습기자
  • 승인 2015.12.29
  • 호수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제도,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3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속시킨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4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최종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에 따라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으로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같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하루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이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로스쿨은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친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이고 사법시험은 전문 교육 여부와 관계 없이 시험을 통해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변호사, 판사와 검사는 법률전문가이다. 의사와 같은 의료전문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전공교육을 받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체계적인 전공교육 없이 단순히 시험만으로 법률전문가를 선발하는 국가는 없다. 로스쿨 제도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법조인 배출의 한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 법조인들이 선발되기 어려운 구조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타 전공 학부교육의 파행화 △장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고시 낭인의 발생 등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한편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일어나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이형규<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지만 응시자 중 고작 3% 미만이 합격하고 나머지 97%는 사다리 밑에 깔린 낙오자가 된다”며 “오직 3%만을 위해 수많은 낙오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희망의 사다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학력과 관계 없이 누구나 법조계 진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1981년에서 2014년까지 사시 합격자 중 고졸자(중퇴, 퇴학 포함)는 19명에 불과해 전체의 0.1%에 불과하다”며 사법시험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제도라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로스쿨은 △낮은 실무교육 비중 △명문대 위주의 학생 선발 △비싼 등록금 △입학과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의 교육과정에서 실무교육의 비중이 낮은 것은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사법시험이 2002년에서 2014년까지 74개 대학에서 법조인을 배출한 반면 로스쿨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108개 대학에서 법조인을 배출했다. 이는 로스쿨이 명문대 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주장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며 입학과정에서 스펙을 비롯한 면접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취약계층에게 특별전형과 장학제도를 통해 기회를 부여해 왔다.
이 교수는 “로스쿨이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진입 문턱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덧분여 이 교수는 “입시제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모색하고 실무교육의 강화를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주비 수습기자 tph02119@hanyang.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