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만연해, 해결책 있나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만연해, 해결책 있나
  • 이근녕 기자
  • 승인 2015.04.04
  • 호수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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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노동 인권교육이 필요하다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무대’ 행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당대우에 대한 질문에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김 대표는 “발언한 내용과 뉴스 내용이 차이가 있다”라면서 “저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청년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고,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하며, 정치권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부당대우라는 소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올해 초 한 취업 관련 포털사이트가 ‘알바가 갑이다’라는 슬로건을 광고에 내걸어 고용주와 근무자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손님의 ‘갑질’이라는 소재로 개그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며 아르바이트와 갑질이라는 소재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해 익명을 요구한 학생 A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 대우를 당했다며 본지 학보사로 제보를 해왔다. 학생 A는 ERICA캠퍼스 정문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는 아르바이트를 한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꾸지람과 욕설을 들었다. 다른 날에는 사장한테 말대꾸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1대1로 불려 나갔다. 그 이후에도 A는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달리 더 많은 업무량을 요구받았고 자신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다. A는 고용주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이라고 편지를 썼지만 사장은 다음 날 A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임금을 체납했다. 고용주는 뒤늦게 A에게 임금을 줬지만 모든 임금을 천원 권 지폐로 줬고 자신과의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며 각서 작성 강요 및 협박을 했다.
다른 사례로 구본재<인문대 중어중문학과 15> 군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대우를 당했다. 구 군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고용주로부터 추후에 임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약속된 날에 임금을 받지 못했고 연락이 끊겼다. 학생 B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법 위반의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아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 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했다.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생 1,0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4%가 손님이나 사장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55.7%가 자신을 고용한 사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조사됐다.

부족한 노동권 인식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광주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424명을 대상으로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의식 및 노동교육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동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1%에 불과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자 54.8%가 아무런 준비나 사전 교육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10대 때부터 노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아르바이트의 부당대우나 노동법 위반 사례를 겪는 것이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임금미납을 경험한 강해령<언정대 신문방송학과 09> 군은 “임금이 체납되면 일을 그만뒀어야 했지만 곧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계속 일을 했다”라며 “그 당시에는 임금미납과 관련해 대처 방법에 무지했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의식 또한 부재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 박형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노무사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요청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학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요청한 사례가 없지만 학교의 학생처나 단과대학이 요청한다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시작된다. 지식과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경험을 통해 노동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일깨워주고, 체험을 통해 배우게 해 교육과 현실이 분리돼 있지 않음을 알게 한다.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대우 예방법 세 가지
박 노무사는 임금과 관련된 부당대우 예방법으로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관계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와 관련된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 받을 수 있다. 근로와 관련해 구두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분쟁 해결 상황에서 증명이 힘들기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녹음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업장 규모를 살피는 것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분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임금을 은행계좌로 받는 것이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급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박 노무사는 “대학교 1학년인데 연소자(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며 “친권자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부당대우를 당했다면 근로를 그만둔 날을 포함해 15일 이후에 고용노동부 민원실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 감독관들이 신고한 근로자와 신고당한 사업주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해 처벌한다.
오는 6일에는 우리 학교 ERICA캠퍼스 언론정보관에서 노동법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다. 노동법 강연회에는 백우연<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 국장이 ‘아르바이트 및 인턴의 권리’, ‘노동법 해설’ 등을 설명하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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