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에서 벗어난다, 공유의 시대!
소유에서 벗어난다, 공유의 시대!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5.24
  • 호수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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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공유경제’

우리는 오래 전부터 알게 모르게 남들과 무언가를 ‘공유’해왔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공유와 재능공유까지 이루어진다. 20대 사이에서는 페이스북 ‘공유하기’를 통한 정보공유부터 자신의 거주지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요즘은 ‘공유’의 시대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명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말한다. 공유경제에서는 자신에게 쓸모없어진 물건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소정의 이용료를 받기도 하고, 공유 대상자를 이어주는 대가로 제3자가 소정의 비용을 받기도 한다. 논문 「공유경제와 사회변동」에서는 “대량생산과 소비에 따른 무한한 욕망의 증진과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반성과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성찰에서 공유경제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공유경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 연구기관 메솔루션에 따르면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0년 8억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1억 달러로 급증했다. 전 세계 공유경제 열풍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2년 9월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 선언을 이후로 공유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시간, 정보, 공간 등을 공유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대학생 주거문제와 노인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과 학생이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공유 활동을 하는 기업과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공유 기업 및 단체 5곳이 추가로 선정돼 총 42개의 기업이 ‘공유도시 서울’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공유, 어디까지 해봤니?
개인의 소유라고 여겼던 의류나 자동차, 심지어 숙박, 집, 주차장까지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 의류의 경우, ‘열린 옷장’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열린 옷장’사업은 인턴과 취업 면접으로 정장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옷을 대여해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열린 옷장’에서는 약 2만 5천 원으로 한 벌의 정장을 3박 4일 동안 대여할 수 있다. 대여 후에는 ‘나의 정장 기증 이야기’나 ‘나의 정장 대여 이야기’를 통해 정장 기증자와 대여자 간의 소통이 이뤄진다. 김보경<경기도 평택시 24>씨는 “처음에는 직장 선배들이 입지 않은 옷을 기증한 것이라 하여 너무 낡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실제로 가보니 종류도 다양하고 깔끔했다”며 “빌려 입은 후 기증자분에게 감사의 쪽지를 보내 따뜻한 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쉐어 하우스’사업이다. 어르신이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에게 제공하면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스마트기기 학습, 고립감 해소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동거 중 갈등이 생겼을 시, 구청에서는 ‘룸셰어링 이용자 매뉴얼’을 통해 갈등을 중재 하거나 새집을 찾아주기도 한다. 수시로 접수를 받으며 전화나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어르신과 대학생 간의 협약이 체결되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6개월이며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의류, 주거 등 물리적인 공유에서 벗어나 비물질적인 공유 혹은 정신적인 공유가 이뤄지기도 한다. 즉, 유형 제품 뿐 아니라 무형 서비스를 함께 나누는 것 역시 공유경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물질적 공유의 경유 일반 대중들의 참여와 활동이 두드러진다.

사람책 도서관을 테마로 한 ‘위즈돔’이 이에 해당한다. 위즈돔에서는 사람이 하나의 책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준다. 여기에 등록된 다양한 직업과 관심사, 취미를 가진 사람을 ‘사람책’이라고 부른다.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난다’와 같은 폐쇄적 순환 고리를 거부하고 정보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14일 위즈돔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유유리<서울시 강동구 21>씨는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돼 진로선택군이 좀 더 넓어지게 된 것 같다”며 “대학생이 쉽게 자신의 관심분야나 고민에 대해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개인만의 소유라고 여겨졌던 저작권 역시 공유의 대상이다. ‘공유마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다. 공유마당에서는 공유저작물을 제공한다. 공유저작물은 사회적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비영리목적으로 출처표시만 한다면 국내저작물과 해외저작물 모두 이용 가능하다. 약 7000여점의 작품이 공유되고 있다.

▲ 자료출처: 공유허브

공유경제의 과제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기존 시장 또는 법규와의 충돌문제다. 지난해부터 서울에 도입된 모바일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는 일반 택시 회사와 대립상태에 놓여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소유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기존 시장과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를 ‘카쉐어링’으로 볼 것인지, 영업용택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우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무형 서비스인 저작권 공유의 경우도 일부 공공저작물만이 저작원의 보호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공공저작물의 원래 취지는 이를 가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규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이라고 해도 이를 변경하려면 제한을받게 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공유경제는 디지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며 “공유기업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기존 기업들과 조화를 이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저작권 처리문제에 있어서 한 논문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저작권의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문참조: 「공유경제와 사회변동」-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미리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홍재현
기사참고: 「The rise of the sharing economy 」(Economist 2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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