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RPS제도 현황 및 발전차액지원제도와의 비교
나라별 RPS제도 현황 및 발전차액지원제도와의 비교
  • 정혜원기자
  • 승인 2013.12.03
  • 호수 13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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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이 세계최상위권 수준의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가능하게했다. 독일은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또 1998년 연합녹색당의 연립정부 참여로 2002년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만 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모델이 된 1990년 전력공급법(Stromeinspeisungsgesetz)상 의무구매제도와 2000년 재생에너지법(Erneurbare-Energien-Gesetz, EEG)상 고정가격제도는 독일을 단기간에 풍력, 태양광부문의 가장 앞선 나라로 만들었고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기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산업 부문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경제적 성과도 거두었다.

 

영국의 재생에너지 의무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보충

영국은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불리해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해 1990년부터 구(舊)전력법(Electricity Act 1989)상 보조금제도인 비화석연료 의무제도(Non-Fossil Fuel Obligation, NFFO)를 도입했다. 200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발전비율할당제도,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enewable obligation, RO)’를 도입했다. 2009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형별 비율차등제 (banding regime)'를 도입하여 발전비율할당제의 한계를 보충했다. 영국은 발전비율할당제가 전략적 · 고급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26일 에너지법(Energy Act 2008)을 개정하고 2010년 4월1일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했다.

 

미국의 발전차액지원제도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발전비율할당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해 2009년 초, 다수의 주가 발전비율할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독일 등 유럽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성공사례를 보고 2008년 6개의 주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 5월에 민주당 소속 워싱턴주 하원의원인 제이 인슬리(Jay Inslee)는 연방차원에서 독일식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일본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저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신에너지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일본의 재생에너지촉진 프로그램은 1990년대 이후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도의 '잉여전력 구입메뉴'라는 민간주도의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1994년부터 정부가 주택용 태양전지시스템 설치에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로 일본은 2004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생산 ․ 설치에 있어서 세계 제일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03년 4월부터 발전비율할당제도가 시행되고 정부의 태양광 설치보조금은 계속해서 감액되다가 2005년 결국 폐지됐다. 이후 태양광설비량과 태양전지생산량이 계속 하락해 세계 태양광 시장 점유율 선두그룹을 다른 국가에 내어줄 정도로 일본의 태양광 산업이 후퇴했다.

그러나 일본은 2008년 '저탄소사회 ․ 일본을 지향하여'라는 이른바 '후쿠다비전(福田ビジョン)'을 통해 태양광발전에 대한 의욕적 목표량을 발표했고 2009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인 '태양광발전 매수제도'를 재도입했다. 또한 2009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발전 보조금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일본은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기존의 할당제를 폐지하고 2012년 7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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