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교수, “일본 수로탐사는 독도 침탈 행동”
신용하 교수, “일본 수로탐사는 독도 침탈 행동”
  • 양영준 기자
  • 승인 2006.04.30
  • 호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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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사회대·사회>석좌교수는 일본의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저수로탐사 시도를 독도를 실제로 침탈하고 적절한 시기에 일본으로 편입하려는 행동이라고 단정하며 비판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25일 일반대학원 주최로 서울배움터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근현대사와 최근의 한일관계’강연회에서  “국제법·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점차 일본 측으로 기울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신 교수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독도’라는 논문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한바 있다. 논문에 따르면 독도는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해상 소왕국인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 등 한국의 고문헌과 지도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였다는 사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해 준다고 강조한다.

또 일본 사료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처음 기록한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1667년)와 메이지(明治) 정부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지도에서 독도를 빼라는 훈령을 내린 공문서(1877년) 등이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일본의 주장대로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점과 1952년 미일 평화협정(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 명단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자는 국권 침탈 상태에서 진행된 강제행위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후자는 명단에 빠졌다는 것만으로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해석되지 않을뿐더러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기 때문에 울릉도의 반환이 곧 독도의 반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5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특별담화에 대해 “노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는 적절했지만 어떻게 (독도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을 기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EEZ를 변경, 독도를 기점으로 새로운 EEZ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울릉도 기점으로 이루어져있는 EEZ의 중간수역 내에 독도가 포함돼 있어 국제법이 일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는 것이다.

한·일간 군사충돌 우려에 대한 질문에 신 교수는 “동해는 미7함대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한 군사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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